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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호(10월) |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에 대한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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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명재진 작성일19-04-09 11:46 조회1,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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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자에 대한 대책방안



명재진(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병역기피 목적의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실태와 현행법의 문제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에 버젓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을 통해 병역을 회피하는 사람이 매년 3,000여 명이 발생하고 있어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도 병무청 국정감사 시 국방위원회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 인사 및 연예인, 스포츠 선수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현상은 일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정서 상 사회적 불신을 조성하여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법적으로 국적 상실과 이탈이 병역 면제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 연예인으로 국내활동을 한다든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자가 국적 포기로 외국인이 되어 병역을 회피하고 외국에서 유학한 후에 귀국하여 공무원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성실하게 군복무를 이행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자괴심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관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이러한 병역회피자들을 통해 파괴되고 경시되어지기 때문에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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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포기를 통한 병역기피에 대한 현행 규제제도

 

◎ 국적법의 규제제도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자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국적의 부여는 당사국의 주권적 재량 행위라는 점에서 가령 법률에 국적회복을 불허하는 사유 등에 관하여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국가로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국적회복을 불허할 수 있다(석동현, 2011)​ 

국적법 제9(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재외동포법상의 규제제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또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재외동포법은 해외동포에게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것으로 실질적 혜택이 크므로 병역기피자에 대해 이러한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제재방안으로 효과적이다(정인섭, 1999)​

 

5(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38세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법률 제7499호 국적법중개정법률 시행 전 종전 제12조의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1일 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2.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취득한 자의 활동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추가적 제재방안

 

◎ 국가공무원법 개정의 필요성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였던 자가 나중에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많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병역의무가 가지는 신성한 가치가 훼손된다. 현행 국가공무원 임용에 관한 입법의 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에 그러한 배경이 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이 되려는 자에게 최소한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전제조건이다. 지방공무원법도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 출입국 관리법 개정의 필요성

 

최근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예인에 대해 법무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해당 미국 시민권자 연예인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국가를 상대로 입국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제1항). 병역을 회피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의 경우에게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부당한 일이 될 것이다. 병역회피를 위해 해외에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대한민국 병무행정의 중요한 흠결을 발생시키는 것이 되고, 이러한 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합리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행정처분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병역회피를 한 재외동포에게는 병역이행 가능연령인 37세까지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출입국 관리법 제18조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 결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변경하는 자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높다. 최근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을 기피한 연예인이 귀국을 위해 재판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남성인 국민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이를 기피한 자들이 오히려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간다면 많은 성실한 국방의무 이행자들이 겪는 박탈감은 클 것이다.

현행제도에도 이를 막기 위해 국적법과 해외동포법에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국적회복의 금지와 해외동포자격에 대한 제한을 두어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기피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불충분하여 추가적인 실효적 제재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을 임용하는데 있어서 국적상실이나 이탈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형평성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현행제도 하에서는 국적포기를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출입국 관리법도 개정하여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기피자가 취업비자를 얻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법도 실효적인 제재방안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6

석동현, 『국적법』, 법문사, 2011.

정인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국제법연구』, 제6권 제2호(1999)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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