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 e-저널 2017년

 

▶e-저널 2017년 목록

e-저널 2017년

제23호(05월) |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페이지 정보

Written by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작성일19-04-09 11:02 조회700회 댓글0건

본문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이민효(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1. 서론


오랫동안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해오던 해양법은 19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여타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성문화가 요구되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며 20세기에 들어 결실을 맺었다. 이민효,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13, p.17.

20세기 중반 해양을 둘러싼 국제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였는데, 1945년 트루먼 선언 1945년 9월 28일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이후 해양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대륙붕의 자연자원에 대한 미국 정책에 관한 대통령 선언’(제2667호)과 ‘공해 일정 지역의 연안 어로에 관한 미국 정책에 관한 대통령 선언’(제2668호)이라는 2개의 정책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자는 미국 연안 수심 약 180미터까지 대륙붕에서의 천연자원은 미국의 관할권과 통제권에 복종한다는 내용이었다. 단, 상부수역은 공해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 후자는 미국 연안에 인접한 일정한 공해수역을 어업자원 보존수역으로 선포하고, 다만 타국도 이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던 경우에는 그 국가와의 협정을 통하여 어족자원을 보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단, 이 수역은 공해로서의 성격과 자유항행은 보장된다고 첨부하였다. 트루먼선언은 훗날 국제사회에서 대륙붕 제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가 정립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정인섭,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2006, pp.12-13.
 이후 각 연안국들은 자국의 관할권을 보다 많이 확보하려는 경향을 서슴없이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로티우스 이후 공해자유원칙을 표방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서구 선진열강에 대항하여 신생독립국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과 그 부존자원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동시에 국제해양질서의 재편을 요구하였다. 권문상, “UN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에 관한 연구,” 정일영·박춘호 공편, 한·일관계 국제법 문제, 백상재단, 1998, p.240.

그 결과 최종적으로 채택된 것이 1982년 ‘UN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pened foe signature Dec. 10, 1982, UN Doc.A/CONF.62/122(1982), reprinted in United Nations, Official Text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th Annexes and Inde, UN Sales No.E.83.V.5, 1983. 해양법협약은 전문과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및 4개의 결의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해양헌장’으로서 해양에 관한 국가관할권,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및 해양분쟁해결 등 연안국과 해양이용국의 권리 의무를 망라하는 한편, 협약당사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반 기구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다. 해양법에 관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로 일컬어지는 동 협약은 영해범위를 최초로 12해리까지로 명문화하였으며, 대륙붕의 범위를 최대 350해리까지로 확대하였고, 군도수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신설하고, 군도수역에서의 군도항로 대통항과 국제해협에서의 통과통항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양법 질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협약 규정이 불충분하고 그 내용의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해양이용을 둘러싼 각국들의 이해가 맞물려 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J. Guoxing, “Missions and Contributions of the PLA Navy in the Post-Cold War and the EEZ Era,” Choon Kun Lee(ed.), The Middle Power Navies, The Korean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8, pp.81-86 참조.

도서(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도 당사국간 해석과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다. 해양법상 도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만, 도서로 인정되지 않는 암석(바위)은 이러한 해양수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서는 해양관할권 확대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외에도 도서의 영유권 자체에 대한 분쟁과 기선의 기점으로서의 지위 인정 문제 등도 오늘날 도서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핵심적 해양분쟁의 한 유형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의의를 갖는 도서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관련 해양법 조약을 기초로 살펴보고, 최근의 필리핀과 중국 간의 중재재판에서의 남중국해 해양개체에 대한 법적 판단 내용과 그 의의를 검토한 후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다만 논문의 분량과 목적상 도서의 영유권이나 기점과 관련한 문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2. 해양법상 도서의 정의 및 요건


  가. 도서의 정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이 설립된 UN은 국제법의 점진적 발전과 법전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1947년 국제법위원회(ILC)를 설치하였는데, 동 위원회는 공해 및 영해제도에 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토의하여 1956년에 73개 조항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ILC는 이 초안을 총회에 보고하는 동시에 이를 조약이나 기타 형식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 건의에 따라 1958년 제네바에서 제1차 UN해양법회의가 개최되었는데, 9주간(1958.2.24.~4.27)의 회의 끝에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공해에 관한 협약’, ‘공해의 어업 및 생물자원의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대륙붕에 관한 협약’ 등 4개 협약이 채택되었다. 김현수·이민효, 국제법(제3판), 연경문화사, 2015, p.129. 이들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I. Brownlie(ed.),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p.85-121 참조.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협약 중 도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서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10조이다. 동 규정에 의하면 인공도를 도서로 인정하지 않음은 분명하며 면적, 거주가능성 및 독자적 경제생활 등과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없다.
제1차 UN해양법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영해의 폭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0년 제2차 UN해양법회의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영해의 폭을 6해리로 하고 그 외측의 6해리는 어업수역으로 하자는 강대국을 포함한 일단의 주장과 영해를 12해리로 하자는 국가들의 주장이 대립되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 후 해양관련 국제관계는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얼마 지나지 않아 1958년 제네바 4개 협약도 상당부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민효, op. cit., p.18.
 그리고 196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 대거 등장한 신생독립국들은 자국의 독립 이전에 형성된 전통국제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해양법의 포괄적인 검토와 진보적 입법을 위한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개최를 지지하였다. 더구나 공해에서의 어족자원 남획 문제, 연안에 인접한 해양오염 등 새롭게 제기된 해양법상의 문제들은 1958년 협약 체계만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제3차 UN해양법회의의 개최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효성출판사, 2002, p.15.

1967년 몰타(Malta)의 UN 대사였던 파르도(Pardo)의 ‘해저자원의 평화적 공동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제의’를 기폭제로 하여 UN에서 일련의 논의과정을 거쳐 1973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1982년에 막을 내린 제3차 UN해양법회의에서 찬성 130, 반대 4(미국, 터키,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기권 17 기권국은다음과 같다. 소련,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헝가리, 벨로루시, 몽고, 폴란드, 불가리아, 벨기에,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영국이다.
로 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해양법협약에서 도서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23조이다. 동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도서의 정의는 1958년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제121조 도서제도


1. 도서라 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물로 둘러싸이고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섬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3.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나. 섬의 요건


해양법협약은 제121조 1항에서 도서의 요건을 첫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둘째, 물로 둘러싸여 있을 것, 셋째, 만조시에도 수면위에 있을 것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일 것. 해양법협약은 도서를 자연적으로 형성된(naturally formed) 육지라고 정의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가공을 통해 형성된 인공도(artificial island)를 도서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인공도는 비록 크기가 통상의 도서보다 클지라도 도서 같이 관할수역을 갖거나 해양경계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서의 일부분을 매립하는 경우 그 부분은 인공도가 아니라 도서의 일부분이 된다.
둘째, 물로 둘러싸여 있을 것. 이 기준은 도서의 성질로부터 당연히(ex naturare) 자명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해역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논의를 발생시킨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이는 도서가 매우 넓고 낮은 해역에 의해 본토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에 있는 해역이 저조시에 노출되는지의 여부 등 ‘물로 둘러싸여 있을 것’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사주(沙洲) 등 반도모양의 돌출된 지형으로 저조시에는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 근해 지형이 본토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서 도서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이덕성, “UN해양법협약 상 섬(Islands)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8권 제1호(통권 제8호), 2006, p.184 및 주 14).

셋째, 만조시에도 수면위에 있을 것. 도서는 만조시에도(즉, 언제나) 수면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조시에는 수면 위에 돌출되나 만조시에는 수면 밑으로 들어가는 간출지 혹은 저조시 융기(low-tide elevation)는 도서가 아니다. 일찍부터 ILC는 만조시에도 해상에 돌출하는 융기만을 도서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입장은 해양법협약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다. 협약은 제13조 제1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간출지는 물로 둘러싸이고 간조시에 수면위에 출현하나 만조시에는 수면하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의 지역을 말한다. 간출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토 또는 도서로부터 영해의 폭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간출지상의 저조선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 ② 간출지의 전부가 본토 또는 도서로부터의 영해의 폭을 초과하는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를 갖지 아니한다.
에서 간출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어 규율하고 있다. 제성호,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의 법적 지위,”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2005. 12, p.180.


3. 도서의 법적 지위와 해양관할권 


  가. 도서의 해양관할권


해양법협약 제121조 2항은 도서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될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른다(the territorial sea, the contiguous zone,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the continental shelf of an island a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pplicable to other land territory)고 명규하고 있다. 여기서 ‘이 협약의 규정’은 해양법협약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제2장,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제5장 및 대륙붕에 관한 제6장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 규정에 따른다는 것은 육지 영토와 마찬가지로 섬도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각 수역들에서 연안국은 주권과 관할권에 따라 해양법협약이 정하고 있는 제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선박에는 협약과 관련 국내법에 따라 정선, 검색 및 나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선박은 타국 영해에 들어가기 전까지 추적하여 처벌할 수 있다.
도서의 관할수역 결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기선(baseline)도 육지 영토와 마찬가지로 연안국이 인정하는 대축적 해도에 기재되어 있는 연안의 저조선인 통상기선(normal baseline)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해양법협약 제5조), 해안에 인접하여 암석이나 도서가 산재해 있거나 해안선이 심히 굴곡되고(deeply intended) 돌입한(cut into) 경우 최원방의 적당한 지점을 연결한 직선기선(straight baseline) 직선기선은 해안의 일반적 방향(general direction of the coast)으로부터 현저히 벗어나서는 인되며(해양법협약 제7조 3항), 항상 해면상에 있는 등대 또는 유사한 시설이 서치된 경우 외에는 어떠한 간출지로부터 그을 수 없다(동 4항). 이러한 직선기선 제도는 1935년 노르웨이가 국왕령으로 처음 채택한 이후 1951년 영국-노르웨이 어업분쟁 사건에 대한 ICJ 판결을 통하여 해양법상 확립된 제도이다. 이민효, op. cit., p.39. 
을 설정할 수 있다(동 협약 제7조 1항).

 

  나. 암석의 해양관할권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은 다음과 같이 암석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f continental shelf).
도서와 달리 암석은 단지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갖지 못하는데, 이 둘의 구별기준으로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을 들고 있다. 협약은 이의 의미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 왔으며, 그 결과 도서(또는 암석)의 영유권 분쟁에서 해양관할권 확대를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주장되어 왔다. 도서로 인정되면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라는 엄청난 관할수역을 확보할 수 있지만, 암석으로 판정되는 경우 이들 수역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도서와 암석을 구별하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들 기준의 내용과 의미가 불명확하고 국가관행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의 가능성 여부는 해석에 따른 의견 대립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오늘날은 인위적인 시설을 통한 거주 조건 및 환경의 조성이 가능하고 도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원 까지도 고려한다면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한 범위는 훨씬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법과 정책, 제13집 제2호, 2007. 8, p.8. 

또한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은 자원의 가치 및 주택과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같이 거주한다든가 또는 그 지역을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인간의 능력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환규, “UN 해양법협약상의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 동아법학, 제43호, 2009, p.440.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 경제생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이 일목요연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거주’는 현재 인간이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대체로 식수와 경작 가능한 토양 등이 그 기준이 된다. Barbara Kwiatkowska & Alfred H. Soon, “Entitlement to Maritime Areas of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12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90, p.161; 山本草二, 海洋法, 三省堂, 1992, pp.90-91 참조.
 그리고 ‘독자적 경제생활’은 도서 자체가 갖는 자원에 의한 경제활동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토로부터의 보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Derek W. Bowett, The Le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Oceana Publications, 1979, p.34; Jonathan I. Charney,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93 AJIL, 1999, p.870 참조. 김영구 교수는 ‘독자적 경제생활’ 요건은 섬의 자원에 의한 농경이나 어업 등 전통적인 산업활동이 현실적으로 지속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섬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자원의 가치가 인간의 다양한 경제활동을 유발시키는 포괄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원이 현실적으로 개발되는 상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있는 자원의 발견과 그러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인간의 과학적 기술이 갖추어지는 경우에 잠재적 상태에 있는 자원의 경제적 가치까지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구,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다솜출판사, 2006, p.69.  


4. 필리핀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과 그 함의


  가. 필리핀의 제소와 중국의 대응


2012년 4월 10일 필리핀 함정 2척이 스카보러(중국명 : 황옌다오)에서 조업하던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중국 해양감시선과 대치하는 사건 동 사건은 미국의 중개로 일시적으로 수습되었지만, 중국은 남중국해 관할 샨사(Shansha, 三沙)시를 정식으로 설립(2012년 6월 21일)하는 등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행정적·군사적 권리 행사를 강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필리핀 아키노(Aquino) 대통령은 남중국해 일부를 ‘서필리핀해’로 명명하는 행정명령 제29호를 공포하였다(2012년 9월 13일). 유준구,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30, p.9.
이 있은 후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확보를 강화해 나가자, 2013년 1월 22일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문제를 유엔해양법재판소(ITLOS)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시 ITLOS 소장이었던 야나이 지(柳井俊二)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된 중재법정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구성하였다. 동 중재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정갑용,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분쟁,” 해사법연구, vol.25, no.2, 2013, pp.137-158. 참조.

필리핀은 남중국해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PCA에 제소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현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 판정 분석,”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포럼 E-Journal, 제13호, 2016. 7. 참조.
 그중 남중국해 해양개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① Mischief Reef와 Mckenna Reef는 필리핀 대륙붕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중지형이다. 당해 지형에 대한 중국의 점유 및 건설행위는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② Gaven Reefs와 Subi Reefs는 간조노출지로 협약상의 섬이 아니며 중국 대륙붕에 위치하지도 않는다. 이 지형에 대한 중국의 점유와 건설행위는 위법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 ③ Scarborough Shoal 및 Johnson Reefs 등 5개 지형은 만조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아주 작은 돌출부분을 제외하고는 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으로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암석’에 해당된다.
이처럼 필리핀은 남사군도 내에 있는 해양개체들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관할권을 요청하였는 바, 이는 동 사건의 판결을 통하여 향후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자국 해양관할수역 결정 주장시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필리핀은 현재까지 남중국해 해양지형 중 어느 것도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만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지형 주변 12해리 영해정도만을 향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현수,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와 그 역할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간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16. 3, p.32.
 

  나. 판결내용


필리핀의 청구내용을 검토한 중재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도서’와 ‘암석’의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한 후 각 지형들이 ‘도서’, ‘암석’ 또는 영해도 갖지 못하는 ‘간출지’인지를 판단하였다. 특히 필리핀의 청구내용에는 없었지만 남사군도에서 가장 큰 지형인 이투아바(중국명 태평도)를 도서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다른 모든 지형들이 도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필리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는 미스치프 암초와 세컨드 토마스 숄을 간출지로 판단하였다. 박영길, “필리핀 vs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 중재재판의 동아시아 역내 함의,” Strategy 21, 통권 제40호, 2016, p.133.

남중국해 지형들의 해양법협약상 법적 지위 문제와 관련 재판부는 해양 지형들이 도서, 암석 또는 간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간척 등에 의한 변형 이전의 ‘자연적 상태’(natural condition)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간출지 판단 여부에 있어 자연적 상태와 관련 재판부는 고문서 자료(archival materials) 및 역사적 수로학 조사(historical hydrographic survey)의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간출지 및 그 위에 설치된 시설물의 크기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간출지의 법적 지위는 자체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음은 물론 영해 밖에 있는 간출지의 경우 점유될(appropriated)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유준구, op. cit., pp.13-14. 중국은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250여개 지형들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난하이 제도(Nanhai Zhudao)는 자신들의 고유한 영토이며, 이러한 중국의 주권은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중국은 당연히 필리핀의 제소 이후 재판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였고, 판결도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줄곧 천명해왔다. 위 판결이 과정으로나 법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증거와 사실을 잘못 파악한 부분이 많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판결 다음 날인 2016년 7월 13일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중국은 협상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라는 제하의 50쪽 분량의 백서에 잘 나타나 있다.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 aAdheres to the Position of settling Through Negotiation the Relevant Disputes Between China and Philippines in the South China Sea, 13 July 2016 참조.
 

  다. 판결의 한국에의 함의 : 독도의 법적 지위, 도서인가? 암석인가?


중재재판부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도서와 암석의 판단기준으로 해양 지형의 객관적 능력(objective capacity), 자연적 상태(natural condition), 안정적 주민집단(stable community of people) 또는 독립적 경제활동(economic activity that is neither dependent on outside resources nor purely extractive in nature) 유지 등의 요건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어부들에 의한 일시적인 지형의 사용은 안정적 주민집단의 거주로 보지 않았고, 남중국해에서 행해진 모든 역사적 경제활동을 본질적으로 채집적인 경제활동으로 확인하여 문제된 남중국해 지형들의 도서로서의 요건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재판부는 스카버러 암초가 도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은 물론 미스치프 암초 및 세컨드토마스 암초의 경우 필리핀 소유 도서인 팔라완(Palawan)으로부터 200해리 내에 위치한 암석이어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첩될 여지가 없으므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는 필리핀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유준구, op. cit., pp.14-15.

이처럼 중재재판소는 ‘인간의 거주’와 ‘독자적인 경제생활’이라는 조건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은 기존 국가들의 실행에 비추어보면 지나치게 엄격한 것일 수 있지만, 이번 판결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보여 주고 있다. 판결내용은 역사적 권원, 생태환경파괴, 도서의 조건 등과 관련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목할 부분은 중재재판소가 관할권 성립에 대해 매우 적극적 입장이라는 점, ‘도서’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 ‘인공도’ 공사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했기 때문에 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는 부분 등이다. 특히 중국의 역사적 권리 인정에 대해 소극적으로 판단한 사실도 실효지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는 일본의 주장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역사적 권원에 의존하는 우리 대응정책의 보강도 필요하다. 이정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제4호, 2016, pp.182-183.

다만 독도가 ‘도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니면 ‘암석’일 뿐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번 판결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2가지 견해로 대별되고 있다. 하나는 독도의 ‘도서’로서의 지위에 대한 부정적 견해이다. 이번 중재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도를 비롯해 국제적인 관심사인 대부분의 해양지형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격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석용,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vol.12, 2016, p.136.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독도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함의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김원희,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4호(통권 제143호), 2016, pp.113-116. 참조.
 이러한 견해가 다수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견해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도서의 조건과 관련해서도 독도의 경우 1965년부터 한국의 어부 최종덕씨가 독도에서 거주했고, 그 이후 김성도 부부와 편부경 시인이 주민으로 살고 있어 자연상태에서 집단거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인공시설을 건설한 이후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남중국해의 도서들과는 구별되는 완전한 도서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중재재판의 결과는 한국이 독도영유권을 가지는 권리주체인 동시에 독도가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지는 완전한 도서라는 근거를 확인시켜준 판례라고 본다. 이정태, op. cit., p.183. 이 교수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일본처럼 법적인 근거마련을 위한 일시적인 국가행위는 영유권의 권원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적시함으로써 일본의 역사적 권원에 근거한 최근의 영유권 주장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근거가 되었다면서, 일제침략시기 일본의 일시적인 조업행위나 체류가 역사적 권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Ibid.

       
5. 결론


해양법협약의 체결과정에서 다수의 도서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모든 섬(도서와 암석 포함)이 일반 육지와 동등하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도국과 지리적 불리국들은 섬의 크기와 주민의 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도서의 지위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자, 결국 동 협약은 상기 양측의 입장을 거슬리지 않는 모호한 관련 규정을 채택하였는데,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0, p.401.
 협약 제121조가 그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연안국들은 도서와 암석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해양지형들을 둘러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여 자국의 해양관할수역의 확장은 물론 심지어는 이들 수역 내에서 주권행사까지도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오늘날 국제사회에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해양경계 대상해역의 폭이 400해리가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좁은 수역에서 대상국가의 일방이 해양법협약상 도서가 아닌 암석 등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해양수역을 주장할 경우 그 해결점을 찾기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 김현수, op. cit., p.31.

이러한 상황에서 남중국해 해양지형의 법적 지위에 대해 판정을 내린 필리핀과 중국 간의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은 도서와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써 해양법상 그 의미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의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동 판결은 도서와 암석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 모두 해양관할수역을 갖는다고 주장해 온 국가들의 정책에 향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독도의 법적 지위와도 관련 있다. 물론 이번 판결로 인해 지금까지 취해오고 있는 독도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행사는 정당하게 행사하되 이번 판결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1] 권문상, “UN해양법협약상 기선제도에 관한 연구,” 정일영·박춘호 공편, 한·일관계 국제법 문제,     백상재단, 1998.
[2] 김부찬, “이어도 및 이어도 주변수역의 해양법적 지위,”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법과     정책, 제13집 제2호, 2007. 8.
[3] 김영구, 독도 영토 주권의 위기, 다솜출판사, 2006.
[4]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효성출판사, 2002, p.15.
[5] 김원희, “남중국해 해양분쟁 관련 ‘국제법 전쟁(Lawfare)의 성과와 과제,” 국제법학회논총,     제61권 제4호(통권 제143호), 2016.
[6] 김현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재재판소 판정 분석,”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포럼 E-Journal,     제13호, 2016. 7.
[7] 김현수,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와 그 역할에 관한 소고 : 필리핀·중국 간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2016. 3.
[8] 김현수·이민효, 국제법(제3판), 연경문화사, 2015.
[9] 박영길, “필리핀 vs 중국 간 남중국해 사건 중재재판의 동아시아 역내 함의,” Strategy 21,     통권 제40호, 2016.
[10] 유준구, 필리핀 vs. 중국 남중국해 중재재판의 내용과 시사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 30.
[11] 이덕성, “UN해양법협약 섬(Islands)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제8권 제1호(통권 제8호), 2006.
[12] 이민효, 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 연경문화사, 2013.
[13] 이석용,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영토해양연구, vol.12, 2016.
[14] 이정태, “남중국해 인공섬 건솔과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대한정치학회보,” 제24집 제4호, 2016.
[15] 이환규, “UN 해양법협약상의 섬의 법적 지위와 독도,” 동아법학, 제43호, 2009.
[16] 정갑용,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도서분쟁,” 해사법연구, vol.25, no.2, 2013.
[17] 정인섭, “1952년 평화선 선언과 해양법의 발전,” 서울국제법연구, 2006.
[18]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2010.
[19] 제성호, “국제법상 도서의 요건과 독도의 법적 지위,” 중앙법학, 제7집 제4호, 2005. 12.
[20] 山本草二, 海洋法, 三省堂, 1992.
[21] Barbara Kwiatkowska & Alfred H. Soon, “Entitlement to Maritime Areas of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12            Netherlands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90.
[22] Derek W. Bowett, The Lsgal Regime of Islands in International Law, Oceana Publications, 1979.
[23] I. Brownlie(ed.), Basic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24] J. Guoxing, “Missions and Contributions of the PLA Navy in the Post-Cold War and      the EEZ Era,” Choon Kun Lee(ed.), The Middle Power Navies, The Korean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1998.
[25] Jonathan I. Charney, “Rocks that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93 AJIL, 199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건 3 페이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 04-09 | 731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인기글첨부파일
자위권(自衛權)의 종류와 한국의 실행 가능성 정삼만(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최근 북한의 핵위협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다 현재는 한·미 양국 모두 선제타격의 필요성보다는 위험성을 더 우려하면서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이다. 본래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이란…
제24호(06월) Written by 정호섭(前 해군참모총장, 現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 04-09 | 715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인기글첨부파일
더 큰 함대, 더 빠른 혁신을 요구하는 미 해군 정호섭 (前 해군참모총장, 현 충남대 군사학부 석좌교수) 1. 들어가면서 최근 2017년 5월 17일 리차드슨(John M. Richardson) 미 해군참모총장은 ‘미래해군(The Future Navy)’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에서 그는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전…
제24호(06월) Written by 박휘락(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 04-09 | 716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인기글첨부파일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이해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1. 들어가며 2014년에 시작되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미국 고고도 종말지역방어체계(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 대한 한국의 …
제24호(06월) Written by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 04-09 | 860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인기글첨부파일
북방한계선(NLL)과 한반도 군사안보 이희완(합동군사대학교) Ⅰ. 서 론 서해 북방한계선(이하 NLL)은 현재 남북관계의 최대안보현안이며 군사적 논리가 작용되고 있는 핵심 안보사안이다. 최근 제1, 2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등 군사적 무력충돌이 발생했던 곳도 바로 서해 NLL(Northern Limit Li…
제24호(06월) Written by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 04-09 | 718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인기글첨부파일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1. 서론 일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분쟁은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같은…
제23호(05월) Written by 안광수 (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04-09 | 729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인기글첨부파일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과 한국의 해양안보 안광수(한국국방연구원 전략기획연구실장) ❍ 들어가는 말 ❍ 트럼프 행정부와 시진핑 정권의 갈등 ❍ 한국 해양안보에 대한 영향 ❍ 함의와 정책방향 Ⅰ. 들어가는 말 ​ 동아시아의 해양은 늘 강대국들의 각축 대상이었다. 중국은 그 동안의 경…
제23호(05월) Written by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 04-09 | 721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인기글첨부파일
동북아 국가들의 잠수함 경쟁과 한국의 대비 김강녕(조화정치연구원장, 해군발전자문위원) Ⅰ. 서론 아시아·태평양에서 잠수함 전력증강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호주와 인도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각국은 최신 스텔스 디젤 잠수함 확보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의 전력증강과 북한의 잠수함발…
제23호(05월) Written by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 04-09 | 717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인기글첨부파일
동해, 그 귀중한 이름을 찾기 위한 우리의 여정 최양선(사단법인 동해연구회 이사) 1. 서 론 한국인들은 20세기 초에 일본의 침략을 받아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로서 36년간 노예 같은 생활을 한 적이 있다. 한국은 언어와 문화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이름도 빼앗겼다. 그 시절에 빼앗기지 않은 것이 없었고 철저히 착취 당하였다…
제23호(05월) Written by 이민효 (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 04-09 | 701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인기글첨부파일
해양법상 도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 필리핀과 중국간 중재재판과 독도의 지위 이민효(해군사관학교 국제법 교수) 1. 서론 오랫동안 관습법의 형식으로 존재해오던 해양법은 19세기 말부터 국제사회의 변화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여타 국제법 분야와 마찬가지로 점차 성문화가 요구되었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
제23호(05월) Written by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정치학 전공) | 04-09 | 738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인기글첨부파일
유엔해양법조약과 독도문제 호사카유지(세종대 교수, 정치학전공) 1. 유엔해양법조약과 200해리문제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한일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때 ‘교환공문’ 형식으로 한국과 일본은 양국 간의 분쟁을 외교상의 경로 혹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한국 측은 독도문제가 분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일본 측은…
제22호(04월) Written by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 04-09 | 730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인기글첨부파일
북 핵에 대한 미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망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론: 문제의 본질 국제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중에 치킨 게임(Chicken Game)이라는 것이 있다. 오래 전 미국 서부에서 깡패집단들이 누가 전체에 대한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두고 내기를 벌인데서 유래한 이론이다. 두 깡패 두목들은 …
제22호(04월) Written by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 04-09 | 734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인기글첨부파일
트럼프 대통령과 동아시아 해양안보 윤석준(법무법인 충민, 중국·아시아 담당 고문) 현재까지 미국에 이어 '지역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이 강대국으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증진하기 보다 유독 지엽적 안보영역인 해양에 크게 집착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위대한 미국’ 재건을 선거 공약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에 의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
제22호(04월) Written by 김태호(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 04-09 | 724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인기글첨부파일
중국 해군의 굴기, 어떻게 봐야 하나? 김 태 호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 4월 중 타이베이와 상하이를 다녀왔다. 양 도시에서 베테랑 중국군(PLA) 전문가들을 만났는데, 타이베이에서 만난 분은 국방차관을 4년 지내고 국방장관도 지낸 분이다. 상하이에서 만난 분은 베이징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오랜 기간 교수로 지내다 상하이의 퉁지(同濟)대학 대학원…
제22호(04월) Written by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 04-09 | 744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인기글첨부파일
아마추어 대통령과 프로 대통령 최기출(한국해양안보포럼 상임대표) 1. 서언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시절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호랑이를 탄 것 같아 계속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힌다.”고 했다. 이처럼 대통령직은 직무수행환경이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
제22호(04월) Written by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 04-09 | 726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인기글첨부파일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소통 노력과 인맥의 활약 제장명(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충무공연구부) Ⅰ. 서 론 지난 2014년 7월에 방영을 시작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 ‘명량’을 보면 해전을 지휘하는 이순신이 혼자서 지휘하고 활도 쏘고 칼로 백병전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장면이다. 이순신은 삼도수군…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국방연구소) / 전화번호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항공우주전략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