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호(09월) |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과 역사적 배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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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윤명철 (동국대 교수,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장) 작성일19-04-09 11:14 조회1,084회 댓글0건본문
동아시아 해양 영토분쟁과 역사적 배경-1
윤명철 (동국대 교수, 유라시아 실크로드연구소장)
현재 동아시아는 세계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내부의 협력과 공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충돌이 확산되고 있다. 역사갈등, 경제갈등, 문화갈등, 정치갈등, 그리고 동아시아 세계의 치명적인 균열을 야기할 수 있는 영토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일 간에는 독도문제가 심각하다. 한·중 간에 간도(동만주, 두만강)와 이어도(중국 측은 蘇巖礁·丁巖) 문제가 있다. 한·러 간에는 두만강 하구의 녹둔도 문제가 있고, 중·일 간의 센카쿠 즉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는 또 다른 국제질서의 재편과 맞물려 더욱 깊어졌다. 일·러 간에는 북방 4개 도서(남쿠릴 4개 섬)를 중심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중·러 간에도 우수리강 중류의 섬( 중국명 珍寶島, 러시아 명 Damanskii 섬)과 흑룡강 중류의 섬(중국명 八岔島, 러시아명 Korzynski 섬)의 무력충돌 외에 연해주 영유권과 두만강 하구 및 국제 질서 측면에서 동해 해상 무역권과 항로 확보를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동남아시아 해양에서 서사군도, 남사군도 등 남중국해의 해상권을 놓고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해양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영토분쟁은 동아시아를 핵으로 한 헤게모니 쟁탈전, 구체적으로는 해상교통로 확보, 해양자원의 갈등, 역사적 경험의 치유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 그런데 영토분쟁은 19세기 중반부터 세계질서의 재편과 서구 세력의 동아시아 침투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현재 각 국가들은 자국에게 영토분쟁에서 유리한 명분을 만들고,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국의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목적으로 국가가 주도하여 역사해석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역사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海疆史 硏究,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익적 성향의 교과서 채택, 러시아의 역사연구, 베트남의 역사서술 등은 그러한 예이다.
1. 한일 영토 갈등의 역사적 배경
가. 독도 갈등의 상황
한국정부는 1965년 12월 17일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영토이다. 한일 간에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구술서를 보낸 이후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의를 일체 배제하고 있다. 일본은 1967년 3월 사또가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독도문제를 들고 나온 이래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97년 9월 자민당의 총선공약에 넣었고, 1997년 11월에 한국정부가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하자 관방장관이 항의를 했다. 한편 일본은 이의를 계속해서 제기하면서 1996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1997년 1월 1일에는 어업 직선기선제도를 시행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화 시켰다.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론’의 상호모순성을 내세운다. 그리고 그 논리를 증명해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들을 한국측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는 논리를 먼저 만들어내고, 그 논리에 여러 자료들을 끼워 맞춘 형국이기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독도의 영유권 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그때 맺은 협정 내용으로 몇 가지 예민한 문제가 발생했다.
2002년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발언하면서 문제가 일어났었고, 그 후 2008년 4월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영유권을 표기하였으며, 중학교 교과서(지리, 역사, 공민)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을 포함하였고, 2012년부터 중학교 교과서부터 적용하고 있다. 2005년 시마네(島根)현 의회는 ‘독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최근에 들어서 두 나라는 심각할 정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점유효력을 상쇄시키고, 국제적으로 영유권분쟁 지역으로 명분을 축적시키기 위한 행위이다. 이는 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한 이후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나. 독도 갈등의 역사적 배경
독도문제는 국제질서의 재편과정과 연동돼서 항로 문제, 군사적 가치에 이어 자원문제 등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와 직접 관련이 있다. 이를 地政學的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동해 북부는 대륙세력의 출구이면서 해양세력의 대륙진출의 입구로서 대륙세력과 해양 세력이 조우하는 현장이었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당사자인 조선이 있었다. 그 때 울릉도 독도는 항로상의 경유지였으며, 中核이라는 상징성이 컸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 동해에는 서양선박이 자주 출몰하였다. 1787년에 프랑스의 페르주가 울릉도에 와서 ‘다줄레섬’이라고 명명하였으며, 1849년에는 프랑스의 리앙꾸르호가 독도를 ‘리앙꾸르’로 명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1854년에는 러시아의 팔라다호가 측량한 후에 ‘미나라이 오리브차암’으로 명명하였고, 1855년에 영국은 ‘호네트’라고 명명하였다. 그만큼 울릉도와 독도는 세계질서와 연관하여 동해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와 사할린 지역, 그리고 조선에 대한 영향권과 자원확보 및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놓고 충돌을 시작했다. 1855년에는 러·일 간에 화친조약(시모다 조약)이 체결됐다. 1875년에는 사할린·쿠릴교환조약(성페티스버그 조약)을 통해 공동관리했던 사할린은 러시아 영토로, 쿠릴열도 전체는 일본영토로 했다. 이후 러시아는 남진하면서 목재 채벌권을 획득하고 압록강 하구의 용암포를 조차하였다. 아울러 동해의 전략적 이용을 목적으로 두만강 하구, 울릉도, 독도, 부산(절영도), 대마도, 오끼나와, 대만을 연결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에 맞서 외교전과 군사전을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반격을 시도하였다.
이 무렵 러시아는 대륙세력으로 성장한 후 페르시아만과 인도양으로 진출하려 시도하였고, 해양세력인 영국은 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영국은 러시아의 병력과 국력을 동쪽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는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였다. 즉 러시아의 동해를 통한 해양진출 전략과 일본과 영국의 방어전략이 충돌하면서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육전과 해전을 거듭했지만, 결국은 러시아 해군이 대마도해전에서 일본함대에 격파 당하면서 전세는 결정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울릉도 해역에서 양국의 해군이 격돌하고 러시아의 함대는 도동 앞바다에서 침몰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과 ‘국권’을 상실하면서 일본의 군사기지 역할을 담당했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리앙꼬르도(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다음 망루를 설치하는 작업을 벌였다. 울릉도의 북망루는 1905년 7월 16일 준공되었고,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해저전선은 10월 8일 부설되었다. 독도와 시마네(島根)현의 마쯔에항(松江港)을 연결하는 일본해군의 해저 통신선과 감시망루가 완성되었다.
일본에게 울릉도와 독도는 그 이후에도 더욱 중요해졌다. 松尾小三郞은 1924년에 ‘日本海 中心論’과 ‘豆滿江 經略’이라는 40쪽짜리 책을 출판하였다. 거기에는 ‘자유항’이라는 두만강 개발 구상도까지 제시돼 있다.(이종학, 2002) 두만강 하구는 일본열도의 해안 전 지역에서 500해리인데, 당시로서는 뱃길로 2~ 3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영토로 운영해왔다. 그런데 일본은 1988년에 소위 ‘環日本海(東海) 經濟圈’을 주장하여 남·북한과 러시아를 자국의 경제영역에 끌어들이고 있다. 1994년 11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최종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동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 범위가 겹치며, 그럴 경우 분쟁 예상지역은 독도근해가 될 것이다.
해양영토의 개념이 적용되고, 해양자원이 중요시 되면서 독도문제는 더욱 예민해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신대륙 질서’와 ‘신해양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동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푸틴의 신동방정책 및 사할린 지역의 가스, 중국의 나진항을 통한 동해진출, 일본의 한국 또는 러시아를 통한 대륙진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거기에다 가능성이 높아지는 북극해 항로의 사용 등은 동해의 중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해와 울릉도, 독도의 중요성은 19세기 후반의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다.
2. 한·중 간 해양영토분쟁의 역사적 배경
가. 이어도 갈등의 상황
한·중 간에는 이어도(離於島) 문제가 있다.(이어도 연구회, 2016) 이어도는 동중국해 해상에 있는 수중암초이다. 제주도 남쪽인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서산다오에서 287㎞ 떨어져 있고, 일본의 나가사키현 도리시마(鳥島)에서 276km 떨어져 있다.
해양영토 분쟁의 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어도는 EEZ 제도가 창설되기 전인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일명 평화선)에 따라 실질적 관리가 지속되어왔다. 그리고 한국은 2003년에 이어도에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한 후 운영해왔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측량, 조사를 실시하였다(楊紅偉, 2009). 중국 海圖에 보다 정밀한 위치를 제공하였으며, 국제사회에 이어도가 중국영토임을 공식적으로 공표하였다.
중국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해 한중간 EEZ 경계획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한국의 인공구조물 건설은 문제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2006년에는 이어도 근해 해역에서 5차례 감시비행을 실시했고, 이어도 근처의 암초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 ‘띵옌’이라 명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행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46조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안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우리나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해양과학조사법」(제7조),)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어도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 근거하면 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을 가질 수 없다. 한국과 관계국 간의 EEZ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9) 이러한 법리적 해석으로 한국은 해양경계획정이 중간선 원칙에 따르므로 이어도가 한국의 EEZ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한중어업협정 내용에는 이어도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어도는 ‘한중공동조업수역’내에 위치하고 있다. 한국은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또는 인접하고 있는 해안을 갖는 국가 간에 있어서, 경계획정 원칙의 하나로 경계를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는 중간선으로 하는 ‘중간선의 원칙(median lineprinciple)’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육지 영토의 전부가 중국 영해 이원으로 자연 연장되어 대륙변계 외연까지 뻗어나간 해저 구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EEZ을 규정하고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기초한 대륙붕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는 이어도는 “양국 배타적경제구역(EEZ)이 겹치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EEZ 중첩 지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2012년 3월에는 중국의 국가해양국장이 ‘이어도는 중국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발언하면서 재차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우리정부는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하여 공식 항의하였으나, 중국은 “본국의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 “이어도 해역은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이라며 기존 입장 고수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이어도는 우리 측 관할 범주에 들어오는 수역”이라며 “중국이 공식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전달하였다. 해양기술정책연구부, 「중국의 이어도 관할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등 참조.)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어도는 영토분쟁 대상이 아니다”며 관할권 논란을 일축하고 있다. 2012년 1월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총리는 ‘한·중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한·중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협상에 의해 추진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강병철, 2012) 이는 이어도 주변 수역의 관할권 확보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속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박창건, 김지예, 2013)
나. 이어도 갈등의 역사적 배경
이어도 문제는 현대에 이르러 갑자기 제기된 문제이므로 근대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현대의 상황을 간략하게 언급한다. 해양 영토분쟁이 벌어지자 중국정부는 점차 해양영토에 대해 역사적 근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張瑞, 2009) '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에 소속한 ‘海疆研究室’(中國社會科學院中國邊疆研究所)은 해양 변경에 대한 역사적 정리를 시작하였다. 현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中國邊疆史地硏究中心’의 이국강 연구원은 연구 목표와 기본적 내용으로 ① 중국이 주권을 가지는 바다 영역의 확정과 역사적 증거; ② 중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도서들 확정과 역사적 증거; ③ 主權海域과 연결된 육지부분, 즉 海岸線 部分의 확정과 역사적 증거 등 3가지로 규명하였다.
(① “東海之外…大荒之中 有山 名曰 猗天蘇山”---《山海經经大荒東經》卷十四(Bc475~Bc221)
② 1880년~1890년 근대 중국해군 北洋水師의 海路图에서 ‘東海蘇岩’이라는 표지.
③ 1910년, Waterwitch 영국 상선이 蘇岩礁의 위치를 수면과 거리 5.4미터로 추정.
④ 1938년, 일본군 蘇岩礁를 점령하여 군사연구정보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과 실패한 과정과 기록.
⑤ 1949년 경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대만 군함이 蘇岩礁 근처의 춘찰 기록.
⑥ 20세기 50년대에 중국인민해방군 해군의 東海艦隊 蘇岩礁 부근 해역 순찰기록. )
역사해석과 역사갈등을 보면, 중국측은 이어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때문에 중국측은 이어도에 대하여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이어도가 한국영토가 아니라는 자료를 찾아내 이를 역사적으로 무인도로 증명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송·원·명·청 시기의 해양자료를 다시 찾아내 역사적으로 이어도에 대한 기록을 다시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 『해양변경사』에서도 이어도에 대한 서술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 상세한 자료가 없다. 즉, 중국측은 이어도의 전략적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역사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교적으로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참고문헌>
이어도 연구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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