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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12월) | 북핵개발의 원인 재조명과 비핵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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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보미(통일연구원) 작성일19-04-09 11:26 조회1,2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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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개발의 원인 재조명과 비핵화의 가능성

 

김보미(통일연구원)

 

Ⅰ. 서론

 

  북한의 핵전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한은 점차 기술적으로 향상된 핵무기 생산능력을 과시해왔다. 또한 북한은 2020년까지 전략·전술무기를 비롯하여 ICBM과 IRBM까지 최대 약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Albright 2015). 이 같은 핵능력의 증강과 함께,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2012년 4월 13일 개정헌법 서문에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국가발전노선으로 ‘경제건설과 핵무력 병진노선’을 선언하였다. 2016년 5월 7일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는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천명하였으며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의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는 다소 비현실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버릴 수가 없다.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비핵화의 의지를 읽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핵실험에 성공한 국가는 핵무기가 가져오는 장점 혹은 매력들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동기를 다각도에서 재조명하고 장기적인 목표로서의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대북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핵 개발의 원인 재검토와 대북제재 전망 

 

1. 정권안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 

  그동안 북한정권은 핵무력 증강의 원인이 안보적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핵 프로그램이 처음 국제사회에 발각되었을 때부터 대략 2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현재의 시점까지, 미국의 고립 및 압살정책, 대북적대시정책에 의한 생존위협인식이 필연적인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것이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핵개발 이후에는 대북제재와 압박, 북한에 의한 도발 및 위협에 대한 근거 없는 선전들이 북한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기술적으로 더욱 진보된 핵능력과 양적으로 더욱 풍부해진 핵무기가 필수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대외위협의 심화가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력 증강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안보(state security)가 아닌 정권안보(regime security)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인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논리이다. 김정일 시대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핵무기를 이용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국가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개막 이후, 핵무기의 활용범위는 국내정치적 목적이 추가되어 더욱 광범위해졌다. 정치적 협상과 경제적 거래 대상으로서 핵무기의 역할뿐만 아니라,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통해 지도자의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목적이 더해진 것이다. 김정은 정권과 같이 지도자가 정부방침에 대해 무제한의 자유재량을 갖는 개인독재정권(personalist dictatorship)은 정권의 생존을 국가의 생존과 동일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지배집단의 보호수단인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Way and Weeks 2013). 

  핵무기는 또한 지배집단의 경제적 권한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구조는 다분히 내부지향적(inward-looking)이며 북한지도부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로부터 지대추구(rent seeking) 행위를 통해 이익을 확보한다. 정권지도부는 지배집단의 이익을 창출해내는 국영기업의 붕괴와 이로 인한 정치적 지지기반의 해체를 가장 두려워한다. 반면 시장경제는 정권 내 대항세력의 성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격렬히 반대한다. 정권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정책수정 요구나 서구적 가치와 규범이 내재된 국제레짐 등에 대항하여 대중적 공분을 조장한다. 이 과정에서 주체사상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요소들이 외세에 저항하는 원동력이 되고, 정권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가 선호되는 것이다(Solingen 2007). 

이처럼 북한 정권은 국제자본주의를 그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완전히 해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대외적 안보위협 뿐만이 아니라 지도부의 국내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핵무기를 희망한다. 

 

2. 불투명한 제재의 성공가능성 

  2017년 한 해에만 4차례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2356호, 2371호, 2375호, 2397호)이 통과되었다. 가장 최근에 통과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는 북한에 정유제품 공급을 감축하고 24개월 내 해외노동자를 송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압박의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한 대북압박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 2018년에는 북한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대북제재효과가 이미 북한 경제와 군 내부까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대북제재와 같은 징벌적 경제제재(punitive sanctions)는 시장지배력을 통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분열을 촉발시키고 정권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가정책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강압이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연구들은 정권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폐쇄적인 권위주의 정권에 제재가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실제로 북한과 같이 내부지향적인 정권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무관하게 이미 스스로 사회적 통제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지자들에게 지대추구의 기회나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내부비판을 잠재우거나, 폭압적인 정치를 행사하여 사적영역(private sector)의 성장과 정치적 대항세력의 등장을 억제함으로써 권력을 한층 강화한다(Stein 2012). 

  오히려 제재가 정권의 통제역량과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창출해낼 수도 있다. 대외적 압박이 핵무기의 기술적 진전과 핵무력 구조의 확장에 당위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현존 지배세력은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생산과 분배를 관리하는 국가기구와 독과점 체제를 틀어쥐고 있으며, 경제제재와 같은 외부위협에 맞서 국방예산의 증가, 추가적인 핵물질 확보와 과학기술의 진전 등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갖는 정체성의 개념과 지배적인 규범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함으로써 사상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Nincic 2012).

  이처럼 김정은 정권에서 핵무기는 정권안보 우려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으로, ‘만능의 보검’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핵무기는 외부위협에 저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자, 정권 내 지배세력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국내정치적 생존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김정은 정권이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여 선뜻 핵무기 포기라는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이처럼 현실의 전망은 어둡다. 제재의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단기적 효과에 지나친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된다. 제재를 이행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제사회가 북한문제에 언제든지 개입가능하다는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재국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듯이, 북한에 압박하는 방법만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그렇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북핵문제는 인내심을 갖고 긴 호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우리의 대북정책은 아무런 대화나 교류도 없이 선 핵폐기와 선 평화협정 체결을 일관되게 강요해왔다. 그 결과,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과 냉전 이후 동북아 불안정의 최고조라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핵무력 고도화를 저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김정은 정권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고 할지라도, 아직 핵탄두 소형화, 재진입 기술, 원격 종말 유도 등 일부 기술적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현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막는 데 주력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요구조건들을 수용하고 때로는 압박하는 노력을 동시에 실행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한국과 미국의 ‘선 핵 폐기, 후 보상’과 북한의 ‘선 평화협정 체결, 후 비핵화 논의’가 팽팽히 맞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중간단계를 설정한 후, 서로에 대한 합의 사항들이 충족된다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비핵화에 진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 동결에 진입하도록 하고, 종전선언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거나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축소 혹은 일시 중단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게는 대화의 필요성을 주지시켜 회담장에 나오도록 하고, 미국이나 일본에게는 북핵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임을 강력히 어필하여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역할에 그쳐왔으나, 이제는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논의가 중간의 목표를 설정하고 합의내용을 “동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과의 합의가 결국 북한에게 두 번 속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비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남남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일부 집단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사이에서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라는 평화협정 자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참고문헌 


Albright, David. “Future Directions in the DPRK’s Nuclear Weapons Program: Three Scenarios for 2020,”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pp. 7-30. 

Nincic, Miroslav. “Positive Incentives, Positive Results? : Rethinking US Counterproliferation Policy.” Sanctions, Statecraft, and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25-153. 

Solingen, Etel.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Stein, Arthur A. “Sanctions, Inducements, and Market Power: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Influence.” Sanctions, Statecraft, and Nuclear Prolife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29-55. 

Way, Christopher and Jessica Weeks. “Making It Personal: Regime Type and Nuclear Prolifer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8, no. 3, 2013, pp. 70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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