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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호(8-9월) | 空戰에 적용될 하버드 국제법 매뉴얼에 관한 연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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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민효(예. 해군대령, 해군사관학교 강사) 작성일19-09-06 15:09 조회2,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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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잠수함은 상선에 대한 행동에 있어 수상함이 따라야 할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특히 상선이 정당하게 정선이 요구되었을 때 이를 강경하게 거부하거나 또는 임검 혹은 수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함은 수상함이건 잠수함이건 불문하고 먼저 승객, 선원 및 선박서류를 안전한 장소에 대피시키지 않고는 상선을 침몰시키거나 또는 항해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없다. 본 규정의 적용에 관하여는 선박의 단정은 당시의 해상 및 일기상태를 고려하여 육지에 접근하거나 또는 승객 및 선원을 선내에 수용할 수 있는 다른 선박이 있어 승객 및 선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한 안전한 장소로 간주될 수 없다.

19)​ 해군본부(역), op. cit., p.142.

20)​ Ibid.

21)​ HPCR, op. cit., p.xi.

22)​ 2006년 초안이 완성된 후 25개국 대표들은 첫 회의를 가졌는데, 참가했던 각국 대표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의견들은 다시 전문가그룹에 의해 검토되었고 매뉴얼 개정 작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3)​ HPCR,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ir and Missile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p.xi∼xii.

24)​ 이민효,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제49권 제3호, 2004, pp.150-151 참조.

25)​ D. P.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1, Oxford : Clarendon Press, 1982, p.1117; H. Lauterpacht,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vol.2, Longmans/Green and Co., 1952, pp.673, 695; M.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4,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5, p.178. 전통적 해전법규는 첫째, 교전당사국들은 교전국의 영해, 공해 및 이들 수역의 상공에서만 적대활동을 행할 수 있다. 둘째, 교전당사국들은 중립국의 내수, 영해 및 이들 수역의 상공에서 적대활동을 행할 수 없다. 셋째, 중립국은 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전당사국들에게 중립법규를 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26)​ 이민효,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 연구,” op. cit., p.15.

27)​ 오늘날의 해전은 규모와 피해면에서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변화되어 전통법규는 더 이상 유효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해전수단과 방법을 규율하고 해상무력분쟁법에 영향을 미친 타 국제법 분야의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는 새로운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는 간헐적으로 제기되긴 했었지만 구체적 성과를 보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 들어 현실화되었다. 이탈리아 산레모(San Remo)에 소재한 국제인도법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는 1987년 ‘해상무력분쟁법의 현대화’라는 의제로 각국의 정부대표, 해군관계자, 학자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전문가로 구성된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인도법에 관한 예비 원탁회의’(a preliminary Round Table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 해상무력분쟁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합의되어 1988년부터 일련의 원탁회의가 개최되었다. 수차례의 회의 끝에 183개항으로 구성된 ‘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s at Sea, 이하 산레모 매뉴얼)이 1994년에 채택되었으며, 이듬해인 1995년에는 매뉴얼에 확립된 규정의 원천을 밝히고 그 채택과정에서 제출된 각국의 입장 및 그 규정이 채택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해설서(Explanation)를 발간하였다. Ibid., pp.141∼142.

28)​ Ibid., p.154.

29)​ Ibid.

30)​ HPCR, op. cit., p.xvi. 이외에도 매뉴얼은 국제형사법에 따른 개인의 형사책임, 국가간 관계에서의 법률의 이행과 집행, 인권법적 요소 및 외기권에서의 군사활동 문제 등은 제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Ibid. pp.xvi∼xvii.

31)​ 김종수, “1949년 제네바제협약의 추가의정서에 대한 약간의 분석”, 인도법논총, 제3호, 1980, p.8.

32)​ G.I.A.D. Drape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ESCO(ed.), International Dimension of Humanitarian Law, Henry Dunant Institute/UNESCO/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8, p.82.

33)​ 다음의 행위들은 적민간항공기를 군사목표물이 되게 한다. (a)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인 조치에 참가하는 행위. (b)적군의 군사작전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c)적의 정보수집 시스템에 통합되거나 그것을 지원하는 행위. (d)착륙 지시, 검색 그리고 억류와 같은 군당국의 명령에 순응할 것을 거부하는 행위 혹은 명백하게 차단에 저항하는 행위. (e)군사적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행위.

34)​ 1982년 포클랜드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약 2개월간의 무력분쟁에서 영국은 ①4월 12일 포클랜드 주변에 반경 200마일의 해상제한수역(Maritime Exclusion Zone: MEZ, 수역내에서 발견되는 아르헨티나 군함 및 해군 보조선박만이 적성으로 간주되어 공격의 대상이 됨) 설정, ②4월 23일 영국 기동함대 주변 방위수역(Defensive Area, 영국군 임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아르헨티나 군함, 잠수함 및 보조선박 및 군항공기는 적절한 응징을 받게 될 것이며 영국군을 정찰하는 민간항공기를 포함한 모든 아르헨티나 항공기는 적성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설정, ③4월 28일 MEZ와 동일한 지리적 범주의 완전제한수역(Total Exclusion Zone: TEZ, 아르헨티나군의 포클랜드 점령을 지원하는 모든 선박 및 항공기와 영국 국방성의 허가없이 동 수역에서 발견되는 모든 항공기는 적성으로 간주되며 영국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임) 설정 및 ④5월 7일 성명(Policy Statement, 아르헨티나 연안 12마일 외측의 모든 아르헨티나 군함 및 군용기 적성 간주) 등 단계적으로 전쟁수역의 강도를 높였으며, 7월 22일(6월 14일 아르헨티나 항복)에는 기존의 제한수역들을 폐지하고 23일에는 모든 아르헨티나 군함 및 군용기가 포클랜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150마일 해상보호수역(Maritime Protection Zone)을 설정하였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①4월 8일 포클랜드 본토 및 남조지아 도서 주변 외곽 200마일을 작전수역으로 하는 해상수역(Maritime Zone, 동 수역내에서 자위상 필요하다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음) 설정, ②4월 29일 동일한 지리적 범주의 강화된 해상수역(strengthened Maritime Zone, 동 수역 범위내의 수역은 아르헨티나 영수이며 영국항공기는 동 수역내로 진입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는 공격할 것임) 설정 및 ③5월 11일 남대서양 전쟁수역(South Atlantic War Zone)을 설정하여 이 수역에 들어오는 선박과 항공기를 공격하였다. W. J. Fenrick, “The Exclusion Zone Device in the Law of Naval Warfar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0, 1986, pp.109-116 참조. 이러한 양국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중립국 선박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공해자유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민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요 해전에서 전쟁수역 설정과 운영에 관한 연구,” 군사, 제72호, 2009. 8, pp.238-241 참조.

35)​ HPCR, op. cit.,, p.290.

36)​ 군사목표물의 지위를 갖지 않는 항공기는 제한구역 또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조우했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공격할 수 없다. 승인을 받지 않고 그러한 구역 내에서 비행하는 것은 적대의도의 표시로 간주될 수 있기는 하지만, 공격시 목표구별원칙 및 실행 가능한 예방조치 규칙은 여전히 적용된다.

37)​ 비행금지구역 내 허가되지 않은 출현은 적대의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동 구역에의 단순한 출현이 공격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다. 민간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그것이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믿을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적인 방편으로서만 행해져야 한다.

38)​ HPCR, op. cit., pp.249∼250.

39)​ Ibid., PP.250∼251.

40)​ 하버드 매뉴얼에서의 군용항공기의 정의는 산레모 매뉴얼의 그것과는 승무원의 탑승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후자에 의하면, 군용항공기는 일국 군대의 지정 부대에 의해서 운용되는 항공기로서 당해국의 군용표식을 하고, 군대구성원에 의해 지휘되며, 정규 군대의 규율에 복종하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제13항 (j)). 즉 산레모 매뉴얼은 승무원의 탑승을 군용항공기의 구성요소로 확실히 하고 있는 반면, 하버드 매뉴얼은 승무원의 탑승이 군용항공기의 필요요건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산레모 매뉴얼 채택 이후 항공무인체계의 급속한 발전과 이용 증대를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41)​ 미국 군사매뉴얼도 마찬가지인데, NWP, para.2.4.1에서 "군용항공기는 당해 국가의 군대에 소속되고, 군사표지를 외부에 부착하며, 군대구성원의 지휘하에 정규 군율에 따르는 승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고 하고 있다.

42)​ HPCR, op. cit., p.xiii.

43)​ HPCR, op. cit., p.51.

44)​ 김형구, op. cit., p.5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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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J. Fenrick, “The Exclusion Zone Device in the Law of Naval Warfar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20,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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