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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12-1월) |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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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최기출(예비역 해군중장​) 작성일19-04-08 13:26 조회1,4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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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관리

 
최 기 출

예비역 해군중장


1. 서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보유는 한국국민에게는 큰 재앙이다. 그러므로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은 한반도 평화는 위장평화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한발의 핵공격으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일순간에 앗아감으로써 상대국 정치지도자로부터 항복을 이끌어내는 절대무기다. 북한 김정은은 한국과 달리 무력 사용권한을 독점하고 핵무기까지 보유한 것이다. 이제 한국 단독으로는 북한을 방어할 수도 공격할 수도 없게 된 것이다. 또한 북한은 전 인민이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신정(神政)독재체재이며 병영국가로서, 지난 70년간 남침용 땅굴, 천안함 폭침 등 대남도발을 지속해왔다. 문 정부는 이러한 북한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첫째, 우리 국민들이 북한체제가 얼마나 위협적이며 북한체제의 변화 없이 한반도 평화가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의 체제특성과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소개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익숙한 한국 국민들의 낙관적 대북관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남북미 정상회담과 9.19남북군사합의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위하여 정리한다. 이번 남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용한 용어의 혼란전술과 한국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는 한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본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실상에 대한 소개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평화통일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은 북한 비핵화협상의 기본원칙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북한의 체제특성과 핵・미사일 위협

  가. 북한체제의 특성
  북한은 전체주의 독재체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는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 사상 및 행태를 전적으로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이며, 전 국토가 군대병영과 같이 전 인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제한다. 모든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변화시켜 개인의 인간성을 파괴한다. 전 인민을 통제하기 위한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가지는 6가지 체재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생활을 규제하는 공식이데올로기를 가진다. 북한은 인민생활을 규제하여 노예화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다. 북한 헌법 서문에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로 명시하여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있다. 둘째, 1인 지배의 유일 대중정당을 가진다. 북한은 조선노동당이라는 하나의 정당만 있다. 북한 헌법 11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국회회담은 사실상 김정은과 회담하는 것과 같으며 행정, 사법, 입법이 분리된 한국과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남북국회회담은 북한에게 대남 선전장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셋째, 국가가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를 갖추고 있다. 북한은 국가보위성, 보위사령부 및 정치범수용소가 있으며 개인의 이동,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출판자유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치범수용소에서 북한인민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다. 사례들은 탈북자 증언에서 밝혀지고 있다. 넷째, 국가가 대중매체를 독점한다. 북한 헌법 10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에 의거한다. 국가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온 사회를 동지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모든 인민을 하나의 집단과 같이 행동하도록 통제하고 한국과 같은 개인의 존엄을 지켜주는 법치와 공론화과정이 없기 때문에 장성택, 김정남과 같이 개인 목숨은 김정은 지시에 따라 파리 목숨과 같다. 또한 남북의 사상적 일치가 없는 통일은 전쟁이나 통일 후 양민 대학살뿐이라는 것이 통일전쟁의 역사적 가르침이다. 다섯째, 무장력의 1인 독점이다. 한국은 대통령이 선전포고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령권 행사가 합법적이지 못할 경우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헌법 102조는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은 일당독재체제의 허수아비이므로 김정은은 기습남침을 언제든지 명령할 수 있다. 한국국민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의 강력한 1인 독재수단을 이용하여 한 순간에 무력적화통일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째, 전체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통제이다. 북한 헌법 34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인의 창의성과 경쟁을 인정하지 않는 통제경제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헌법 1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며(헌법 4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운영(헌법 23조)과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헌법 3조)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다. 그러므로 국민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는 가치관과 정체성에 있어서 <표 1>과 같이 남북한은 동족이면서 이민족으로 변화되었다.

 

​<표 1> 한국국민과 북한인민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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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체제가 다른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경제대국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대북관을 가르치는 대국민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국민교육이 없으면 한국은 합법적 선거에 의하여 북한이 평화적으로 대남적화통일이 가능하여 한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하여 ‘남조선혁명(대남적화통일)’을 위한 대남 정치전과 심리전을 자유롭게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집행하지 않는 경향이다. 더욱이 미 대사관 앞에서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허용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우리 국민들의 대북관과 안보관에 혼선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체제특성을 고려한다면 한국국민들의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선의, 정직, 열린 자세, 포용 및 물질적 지원을 베풀면 언젠가는 북한이 적대적인 남조선혁명 전략과 주체사상을 버리고 우리와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 대북관이 틀린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선의로 북한을 포용하면 문 대통령이 언급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와 협력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북한은 2017년 9월 7차 핵실험과 2015년~2017년 간 수십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하여 미사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무기의 소형화 및 표준화를 달성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이미 북한은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함에 대한 법」을 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법제화하였으며 작년 6월 북미정상회담 후에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다’고 대내선전을 강화해왔다.
  북한은 1981년 우라늄광이 순천 등에서 채광 가능한 매장량을 400만톤으로 발표하였으며, 북한의 천연우라늄은 0.3~0.5%의 U를 포함하는 양질의 우라늄광으로 세계 총채광량의 절반 수준이다. 박천과 평산에 우라늄 정련공장과 평양, 영변 등에서 연구용 원자로와 플루토늄 재처리시설, 그 외의 비밀지하에 우라늄 농축시설과 평양, 산음동, 삭간몰 등에 탄도미사일 생산공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8년 5월 미 정보기관 및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20~60개의 핵탄두를 제조했으며, 40~100개의 핵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의 원자력 산업시설은 약 200만평 규모로서 400여개 건물이 원자력 산업에 연관돼 있다. 최소 2개의 건물이 원자로를 보유 중이고, 이 중 1곳은 북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제조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년 1월 핵과학자회보(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에서 미국과학자연맹 산하 핵정보프로그램 소장 한스 크리스텐슨은 "북한은 30~60개의 핵탄두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핵분열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10~20개의 핵탄두를 조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였으며, "북한이 생산한 핵탄두 대부분은 10~20킬로톤의 폭발력을 지녔다"고 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금년 1월 14일 발표한 `한반도의 4가지 문제`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을 현재 15~60개로 추정하고 2020년엔 30~100개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북한은 히로시마 원폭위력을 가진 핵・탄도미사일 양산체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탄도미사일은 통상 전략적, 정치적 위협목적으로 상대국의 피해를 과장하고 상대국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살펴보면, 북한의 IL-28폭격기에 의한 남한 핵 공격은 우리 군의 대공미사일망에 의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은 핵 탑재 탄도미사일 보유가 필수다.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등 단·중거리 미사일은 남한과 일본을 공격목표로 하며,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은 괌이나 미 본토를 목표로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표 2>와 같이 사거리와 목적에 따라 전술·작전·전략 지대 3개의 벨트로 나누어 배치해있다. 더 큰 미래 위협으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2~3년 내에 건조완료하면,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은밀하게 남한 전역을 공격 가능하기 때문에 북방으로만 탐색하고 있는 사드에 의한 핵・미사일 방어체계와 전시 연합작전계획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작전계획의 전면 수정과 추가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표 2> 북한 탄도미사일 종류와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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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열병식에서 미사일부대를 처음 공개 후, 2014년 전략로켓군에서 전략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육·해·공군과 별도의 군을 창설했다. 사령부는 평양 만경대 구역에 위치하고, 전략군은 3개 사단으로 제1미사일 사단은 600여발의 스커드 미사일로 구성된 6개 대대로 64개의 발사대를 14개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다. 제2사단은 200여발의 노동미사일 등을 8개 기지에서, 제3사단은 미국을 겨냥해 100여발의 무수단 미사일과 각 10여발 이상의 화성-12~15 미사일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은 제3사단을, 한국은 1·2사단을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는 금년 1월 14일 북한은 미·북 대화중에도 최소 핵폭탄 6개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의 핵분열 물질을 확보했으며, ... 1년에 6~7개를 추가 생산할 능력이 있다고 분석하였으며, "지난해부터 핵개발을 중단했다는 김정은  신년사와 달리 핵생산은 계속되거나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여러 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가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ICBM을 생산한 나라 가운데 대기권 재진입체를 만드는 데서 가로막힌 나라는 보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이미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공언했다. 북한은 화성-14형 등 ICBM급 미사일 발사시험을 수차례하면서 2017년 9월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완전성공”을 발표하였으며 이미 북한은 ‘ICBM 보유국’이다. 또한 로이터는 지난 2월 4일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해,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군사공격을 막기 위해 탄도미사일 조립·시험 작업을 공항 등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조립·보관·시험 장소를 분산시키기 위한 일관된 경향성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고 보도하였다.   한국국민은 현재 북한 핵・미사일의 1회 공격으로 30만 명 이상의 인명이 살상될 수 있는 위협 속에서 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탄두를 이용하여 노동미사일을 1,000km이상 고도로 하여 150km 남한 상공에 폭발시키면 남한전역에 전자기파(EMP) 공격이 가능하여 우리 정부의 국가운영기능과 주요 군사지휘통제기능이 일시에 무력화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주요 국가시설의 지하화는 물론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 등을 통하여 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최고의 병서인 「손자병법」의 모공편은 ‘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최상의 전쟁방법은 적의 국민이 전쟁하려는 의도를 분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동맹관계를 끊어 고립시키며, 그 다음은 적의 군사를 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평화와 협력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 없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정부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본받아 북한 정권이 한국국민의 전쟁의지를 꺾어버리고, 한미동맹관계를 이간질하며, 남북군사합의를 통하여 우리 군을 약화시키는 형국으로 남한을 변화시키지 않도록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다. 북한 핵무기의 개발 이유와 활용형태의 판단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를 통하여 인도・파키스탄 핵보유국 모델을 이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핵보유국임을 과시하고, 북한의 일방적 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과 핵 군축협상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다자협상을 제안하였다. 만약 핵 군축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협상이 나누어 진행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와 핵무기 활용방법을 분석하면 북한 비핵화 불가능 예측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핵 안보전문가들은 다음 3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핵무기는 북한 김씨 왕조의 정통성과 권위의 상징으로서 체제유지수단이다. 대내적으로는 감정은의 강력한 지도자상을 부각하여 내부동요를 차단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체제를 보장받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코츠 미 정보국장(DNI)은 지난 1월 29일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현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능력 보유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그 이유로 "북한 지도자들이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것과 일치한다. 북한의 핵을 용인하면 가난하고 폐쇄된 북한보다 훨씬 부유하고 열린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훼손될 수 있다. 그 예로서, 일본의 아베 수상이 금년도 의회 시정연설에서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지향하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둘째, 핵무기는 북한에게 대남적화통일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한 예로서, 북한이 서해 5개 도서 일부를 기습 점령한 후 핵무기로 ‘서울 불바다’를 위협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로서, 핵무기를 적화통일수단으로 위협함으로써 좌파성향의 한국 정치지도자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어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불가능하게 할지도 모른다. 셋째, 핵무기는 비대칭 대량살상무기로서, 한국을 압도하는 유일수단이다. 따라서 남북 간의 50배 이상의 경제력 격차나 2배 이상의 인구 차이는 무의미하다. 북한 핵무기는 전시 미증원군의 한반도 전개 차단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미연합방위력에도 위협이다. 만약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 없는 한국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한스 모겐소 교수의 말처럼 미리 항복하거나 온 국민이 싸우다 죽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 핵 억지력의 핵심이다.
 
3. 9.19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과 대책
  지난해 남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및 싱가포르선언은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특히 남북은 공동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접적지역에서의 남북 적대행위 금지합의를 2018년 10월 1일부터 이행함으로써 사실상의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전선언과 불가침선언 자체가 월남의 패망사례와 같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6.15남북공동선언, 9.19공동선언, 2.13합의, 10.4공동선언에서 합의사항들을 모두 어기면서 경제적 이득만 챙기고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지난 70년간 북한군이 남침용 땅굴, 대남도발 3천여 건 등 42만 건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많은 남한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북한 정권을 선의로 믿기만 하지 말고 남북합의의 예상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정상회담 후 제기되어온 쟁점과 9.19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첫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절차를 합의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또다시 살라미전술을 전개할 수 있게 하여 비핵화과정이 장기간 진행될 지도 모른다. 2016년 7월 6일 북한 정부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조건 즉, “남한 내의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미국 핵무기와 기지의 철폐 및 검증, 미 핵무기 반입금지, 대북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 금지 약속, 주한미군의 철수 선포를 해야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제시한바 있다. 또한 김정은은 남북정상회담 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고 언급하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금년 신년사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전혀 차이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발언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 비핵화는 주변으로부터의 모든 핵위협 요인을 제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한바 있다. 또한 금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지하고 미국의 전략자산과 전쟁물자의 전개를 중지할 것을 제안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 국면을 지속해나가기 위하여 북한의 비핵화의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란 유엔군사령부 존재와 주한미군과 무관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 핵개발 시설, 물질과 인력은 물론 핵탄두 탑재 가능한 탄도미사일 개발 시설 및 인력을 동결-신고-검증-폐기 수순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혀야 한다.
  이외에도 두 가지 용어의 해석이 남북한 간에는 차이가 있다. 그 하나는 평화의 최종목표상태가 자유민주주의체제인가, 전체주의 독재체제인가, 아니면 고려연방제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 정부는 ‘경제가 평화’라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잘 살면 현재보다 개방사회가 될 것이고 북한이 개방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가정이다. 문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항구적 평화가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평화가 아닌 북한이 바라는 전체주의적 위장평화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한미동맹체제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용어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남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남북이 우리 민족의 창의, 지혜 및 기술력 등을 활용하여 민족역량을 높이자는 것인데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남한은 미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외세를 배격해야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와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관계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북한식 용어들의 의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에 따르는 문제점들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했다고 발언한바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미국의 전략자산과 전쟁물자 전개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한미군철수를 간접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 대화를 통하여 한 발언은 합의서나 선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남북정상 간의 대화와 실무에서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김정은은 NLL을 인정했다고 문 대통령은 언급하였으나 남북군사공위원회에서 북한군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제안되고 있는 종전선언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이란 국제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정치・외교・군사적 의미가 있는 준평화조약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따라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하여 종전선언에 합의하고 나면 종전선언 이전에도 대남위장평화전략의 일환으로 줄곧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부정해왔고 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해왔기 때문에, 정전협정체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는 협상과정에서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NLL의 소멸을 주장할 것이고,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존재 필요성도 부정할 것이다. 이는 전시 연합작전계획 수립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셋째,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先 비핵화, 後 보상(제재완화)’의 공조원칙을 준수해나가야 한다.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원칙을 강조한 사례로서, 지난해 10월 아셈정상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정상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 대신에 제재완화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으며, 오히려 아셈회의 의장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CVID 방식으로 없애라고 요구했다. 또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해 10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에서 "문 대통령이 말했듯 남북대화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연계돼야 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만 북한에 대한 공동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우선순위를 뒀음을 안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에 한목소리를 내며 접근하면 판문점과 평양,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미국의 입장인 ‘先 비핵화, 後 보상(제재완화)’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서 북한의 핵 폐기속도와 맞추어나가야 진정한 남북평화와 협력이 가능하므로, 문 정부는 한미 간 북한 비핵화 단계와 한국의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각 단계를 미북 간 비핵화협상 전에 사전 합의해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미 간 북한 비핵화과정과 남북교류협력과정의 단계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  넷째, 9.19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의 장사정포, 생화학무기의 제거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한국군의 접적지역 감시・정찰・기습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만을 제한하는 불평등 합의서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번 군사합의의 첫 번째 문제는 한국군이 대북우위에 있는 무인기, 금강정찰기 등 공중정찰자산의 DMZ기준 10~20km내에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다. 우리 군의 공중정찰활동의 제한은 북한의 군사활동을 실시간 탐지가 불가능하여 우리 군의 장점인 근접정밀타격 및 공지합동작전능력을 크게 제한한다. 이는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의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한다. 유럽의 나토와 러시아 간에 비무장 공중정찰은 허용하고 있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전방부대의 실제 포사격훈련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문제는 DMZ 내 동수의 감시초소(GP)를 철거함으로써 우리의 50개에 비해 북한은 150개나 남겨두었다. 북한은 민경대가 DMZ내에 위치하고 있어 20만 명이나 되는 북한 특수군이 기습침투해올 경우 공중정찰자산도 동결하였으니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상군의 대비태세만 약화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군이 항상 선제 도발해온 행태를 되돌아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합의사항이다. 세 번째 문제로, 북한은 지금도 비밀리에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 중인데 한국군이 전력증강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합의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다. 본 내용은 30년 이상 군 생활을 한 예비역으로서 적에게 아측의 군사력 증강에 관하여 협의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한 당시 국방장관에게 묻고 싶다. 네 번째 문제로, 서해 평화수역 설정문제다. 남북이 비대칭적으로 완충해역을 북측은 50km, 남측은 85km까지 일방적으로 한국 해군에 불리하게 설정했다. 평화수역이 설정될 해역은 2007년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 내에 위치하며, 남측의 85km 남쪽 끝단은 1999년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의 남쪽끝단과 유사한 위치다. 현재의 NLL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은 남북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한바 있으며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을 통하여 우리 해군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남북경계선이다. 또한 서해 5개 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의 사격훈련도 내륙으로 이동하여 사격훈련을 해야 함으로 예산의 추가소요와 도서방어태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수시로 ‘서울 불바다’를 외쳐온 북한의 장사정포, 생화학무기, 핵무기의 제거는 한마디도 포함시키지 않고, 한국군의 감시・정찰・기습대응 및 정밀타격 능력만 제한한 것이다. 지난 70년간 북한군의 수많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국민의 사랑하는 자식들의 목숨을 잃게 한 것은 북한군인데 단 한 번도 대북도발을 하지 않은 한국군의 전비태세를 약화시키는 불평등 남북군사합의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4.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동맹관리

 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지휘체계
  한국군과 미군 간의 작전통제권 이양 및 환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소련과 중공 공산주의세력의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기습 남침하였을 때 국난극복을 위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그해 7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54년 11월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변경하였으며,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미군 대장이 연합사령관으로서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한국군이 현대화됨에 따라 북한의 평시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1994년 12월 한국군이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였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만 한미연합사령관이 계속 행사하게 되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비용 대 효과적인 한국의 국가안보정책보다는 민족주의적이고 감성적인 안보주권 중시정책을 추진하였다. 2006년 9월 김장수-럼스펠드 국방장관은 39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2월에는 2012년 4월 17일부 전환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성우회는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 명 서명을 받아 2010년 5월에 그 명부를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에 전달하였으며, 2009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 오바마 미 행정부와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까지 연기하였다. 그 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0월 계속되는 북한의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한미가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무기 연기 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전작권 조기 환수를 2023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지휘체계는 <그림 1>과 같이 주한미군 단독으로 전시 작전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과 미국 정부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CMA)에서 결정된 전략지침과 지시를 받아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으로 구성된 군사위원회(MCM)의 작전지침에 따라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작전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한국 정치인이나 북한이 “한국은 미 제국주의 하에 있는 식민지 국가로서 안보주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미국군에 종속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더욱이 유럽 NATO국들은 어느 국가도 자주국방이나 안보주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한국군과 미군이 혼합 편성된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전면전 남침에 대비한 전시 작전계획,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비한 공습계획 등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으며, 매년 실시하는 전면전 지휘소 연습인 을지프리덤 가디언, 키리졸브 연습 및 실제 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 등을 계획 및 집행하고 있다. 한시적인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이해하지만 지속적인 중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전쟁경험이 많고 세계 최강의 미군과 함께, 최첨단 우주기반의 군사지휘통제 및 통신체계를 갖춘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지하고 한국의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지켜주는 최상의 안보지킴이다.

<그림 1> 한미연합군사령부 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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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독립국가로서 당연한 조치지만 한국군이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체계 구축,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체계의 구축 및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 시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조기 환수’보다는 관련 무기체계와 운용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되고 난 후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의 적정시기 환수’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 직을 수행하게 된 이상 환수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벽한 환수조건 충족이 더 중요하다. 이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정찰위성기술력을 갖추기 위한 과감한 국가차원의 투자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위성기술국가인 미국과 기술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나.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관리방안
  2017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경두-메티스 국방장관은 2018년 10월 31일 5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합의하였다. 이 협의회에서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해온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나가기로 합의”한 것은 미래 한미동맹의 비전을 설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가치동맹을 강조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 합의는 북한은 체제가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주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의 주요내용으로서 첫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며 둘째, 현재 임무와 동일한 미래의 한미 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편성하고,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셋째, 한반도에서 무력분쟁 예방 역할을 수행해 온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 지원하며,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 넷째, 한국 국방부는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지속 발전시키고, 미국 국방부는 한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한다. 한국 국방부는 외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책임을 확대해 나가며, 미국 국방부는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번 연합방위지침은 국민들의 안보불안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존재가 한국의 안보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국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한미연합사의 존재이유와 해체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상징이다. 세계 최강의 주한미군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사는 한반도의 전쟁을 억지하고 확실한 대북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최강의 수단이다. 핵 없는 한국은 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핵우산이나 전술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군사력만으로는 연합사의 존재가치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국 방어에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이 사라져서 주한미군의 주둔명분이 약화될 수 있고 북한의 오판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보다 미군과 함께 방어하는 것이 훨씬 쉽다. 북한의 핵공격을 한국군 단독으로 방어할 수 없다. 연합사의 해체로 인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즉각적인 미군 개입이 불가능하므로 북한의 속전속결전에 의하여 대남적화통일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넷째,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한반도의 안보불안에 따른 한국의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외국자본의 투자가 감소되는 등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려면 독자적인 핵을 개발하거나 그렇지 못하다면 당연히 미군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연합사 해체를 지속 주장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한미동맹을 다음과 같이 소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첫째, 북한이 핵을 페기하기 전은 물론 핵 폐기 후에도 북한이 전체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한 북한을 한미 공동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둘째, 한미 양국의 정치지도자의 의지와 미래에 대한 동맹의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참여하지 않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대만~필리핀에 이르는 해상교통로 보호차원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중요하지만 중국, 러시아 및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가치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미래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북 및 대중 접근 시에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외교부장관의 “사드발사대를 추가 배치 논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방어계획에 참여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맹차원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대중 3不 약속은 우리의 안보주권과 동맹의 신뢰를 약화시킨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한국군 장성이 보직되어 연합작전을 통제할 경우 미 본토에 있는 미군의 전략 자산과 병력을 미군사령관이 요청할 때만큼 신속하게 움직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한미동맹의 국내 탈정치화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인들은 안보문제를 다룰 때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병자호란, 조선멸망과 6.26전쟁의 교훈을 거울삼아 이념과 당쟁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하는 냉철함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안보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비판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민족공조 논리는 경계해야 한다. 

5. 결언

  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은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는 최종목표이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남북한은 동족이면서 사상과 행동에서 이민족같이 되어버렸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대남도발을 해왔던 북한이 다량의 화학생물무기와 핵무기를 보유하고 4대 군사노선과 대남적화통일을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김정은은 전체주의 독재자로서 언제든지 무력으로 대남적화통일이 가능한 무장독점권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내부적으로 서구문명의 영향을 최대한 통제하고 있다. 지난 정상회담 후에도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고 한다. 금년 2월 27~28일 2차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북한의 ICBM과 영변 핵 시설물의 폐기 및 검증과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비핵화의 첫 단계일 뿐이다. 이러한 안보상황에서 미국의 안보전문가들도 한국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북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변하고" 있으며 "현실이 명백히 그렇지 않은데도 통일과 평화를 빨리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문 정부의 극단성"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경제가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교류협력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과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고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 하에서 ‘선 비핵화, 후 보사(제재완화)’원칙으로 단기 및 중장기 남북교류협력단계를 수립하고 북한 핵 폐기단계의 진행속도와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변화나 개혁개방이 없는 상황이다. 문 정부의 민족공조 우선의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 방침은 한미 간의 갈등요인이 될 것이며 성공적인 북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남한의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의 국력이 커지면 지금보다 더 위협적일 수도 있다. 둘째, 북한군에 비해 양적으로 열세이지만 질적으로 우세에 있는 한국군의 군사대비태세를 질적으로 약화시키는 9.19남북군사합의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다. 정보전은 감시정찰기능을 제한해서는 수행할 수 없으며 한국군의 전력증강에 어떠한 족쇄도 씌워서는 안 된다. 셋째, 북한이 사용하는 혼란스러운 용어의 정의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차이점, 남북의 평화통일의 최종목표상태의 차이점, ‘우리 민족끼리’가 외세의 배격과 우리 민족역량의 고양의 두 가지 의미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넷째,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의 정의를 밝히고 단기 및 중장기 북한 핵 폐기단계별 일정과 남북교류협력의 단계별 일정을 합의한 후 대북비핵화 협상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살라미전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북 핵이 있는 한반도 평화’로 끝날지도 모른다. 다섯째,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북한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실상에 대한 대국민교육을 통하여 한국국민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남북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수요소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군의 군사력을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며, 미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도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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