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호(12-1월) | 급조폭발물(IED)테러와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고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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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정치학박사)) 작성일19-04-08 13:28 조회1,486회 댓글0건본문
급조폭발물(IED)테러와 한국군 대응체계의 효율성 증대방안 고찰(Ⅱ)
-軍의 예방 및 대비 활동을 중심으로-
김 성 진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초빙교수
< 목 차 >
Ⅰ. 서 론
Ⅱ. IED테러에 관한 이론적 배경 검토
Ⅲ. 주요 국가의 IED테러 대응체계 분석
Ⅳ. 軍의 IED 대응체계 분석 및 효율성 증대방안
Ⅴ. 결 론
Ⅳ. 軍의 IED 대응체계 분석 및 발전 방안
1. IED 위협에 관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의 전환
미국은 9⋅11테러 발생 이후 『애국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를 신설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여 왔다. 아프간戰에서는 첨단 대응장비를 배치하고 특수임무부대(ODIN)의 임무를 전환하고 합동IED대응국(JIEDDO, Joint Improvised Explosive Device Defeat Organization)의 C-IED훈련프로그램 개선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특히 이라크戰에서 새로운 IED 위협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자 즉각 “Mini Manhattan Project”로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JIEDDO는 훈련 및 장비에 대한 강화된 권한으로 특수임무부대(ODIN)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미군은 이라크戰을 거치면서 IED를 ‘최소 공격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략무기로 인식하게된 반면에 한국군은 비군사적 위협으로만 단순하게 인식함으로써 전술적 수준으로 대응하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라도 IED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여 신분과 계층, 집단을 초월하여야 하고 軍의 고급지휘관과 전략제대에 종사하는 요원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IED 위협에 관한 대응전략 추진의 내실화
미군은 단계별 대응전략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즉각 시행이 가능하도록 관련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2016 IED 대응전략계획서』, 합동교범『C-IED작전』은 3개 작전선으로 IED 대응에 필요한 수행절차와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제1작전선은 통합작전본부에서 정보⋅작전 통합 기능이 적을 추적감시하고,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다가 적의 IED 네트워크를 탐지할 경우 표적화하여 색출 및 검거하되, 적의 네트워크는 무력화시킨다. 제2작전선은 극복장비 및 담당조직을 IED 전담부대를 지정하고 방호장비 및 물자를 사용하여 지역 및 통로를 개척한다. 제3작전선은 교리 및 전훈 분석을 통하여 적의 IED 공격에 따른 대응전술을 숙달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즉 3개 작전선의 동시 활용과 C-IED 전략계획 등의 대응능력을 통합시킨 예방 및 대응전략을 구비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군은 이와 관련된 대응전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험성폭발물(EH)과 관련된 DB의 구축이나 IED 공격 양상에 대한 분석 및 전파, 대응 시스템의 구축도 변변치 않다. 그러다 보니 諸 기능을 통합한 적 및 적 및 적대세력의 IED네트워크를 탐지⋅식별⋅타격 및 제거하는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첫째, IED 네트워크를 탐지⋅공격(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IED 전담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장비 및 물자도 확보하여 지역 및 통로개척이 가능한 여건이 구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여러 여건이 제한될 경우 주요 국가의 대응교리 및 전훈 등을 분석 및 벤치마킹하더라도 IED의 진화수준을 근실시간대에 추적⋅분석할 수 있도록 군령의 최상위 제대인 합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IED 위협에 대한 軍의 대응조직 및 편성체계 보강
한국은 다민족사회로 형성되면서 각종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적으로 더욱 복잡⋅다양해진 상태에서 IED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의 경우 적 및 적대세력의 IED테러나 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비의 필요성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예방 및 대응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군의 IED관련 대응조직은 국방부 차원에서부터 전술제대급 부대까지 조직 및 편성되어 있다. 육군의 경우 2003년 3월 IED 전담부대를 창설한 이래 2006년 2월 14일 국방부는 합동IED대응국(JIEDDO)를 창설하였다. 이 기구는 최상의 전기⋅전술, 절차 훈련을 세부적으로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험성폭발물대응본부(CEHC)는 야전의 요구사항을 파악 후 전투실험을 통하여 대응책을 제시하고, 합동IED대응국(JIEDDO) 등 타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응무기체계를 전력화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EH⋅IED대응교리, 편성 및 훈련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위험성폭발물 교육을 요청받을 경우 직접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아래의 <표-3>은 미군과 한국군의 IED 대응조직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3> 미군과 한국군의 IED 대응조직 비교 도표
* 출처: 육군본부, 앞의 교범(2010), pp. 부8-14~17.; 김응수, 앞의 보고서(2012), pp. 61〜63.; 문광건 외, 앞의 보고서(2009), pp. 245-51〜63, 245-212~235.
위험성폭발물협조실(EHCC)은 EH⋅IED에 관한 DB를 관리하면서 작전부대에 적 및 적대세력의 IED 공격 유형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IED 공격 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한다. 아울러 제대별 대응훈련을 지원하고, 교육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하달하고 있다. 특히 통로 개척 및 지역 소탕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병행하고 있다.
미군의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은 작전지역 내 기동로 상의 EH⋅IED를 정찰, 탐지, 폭파 및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되, 제한될 경우 지원EOD에서 처리한다. 한국군도 EHCC의 수행임무는 제대별로 부여되어 있으나, 미군(연합사)와는 달리 임무 수행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 작전사 예하의 IED 대응조직(EHCT, EOD 등)을 조정⋅통제할 합참 차원의 대응조직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행 조직이 겸직하도록 조치하거나, 합참⋅육본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전담조직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4>는 합참이 IED 대응을 위한 실무 전담요원을 추가 편성 시의 임무수행 체계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림-4> 합참의 IED대응 전담요원cell 편성 및 임무수행 체계(예)
* 출처: 국방부, 『국방부훈령 제1295호(폭발물처리 훈령)』 (2010. 12. 27.); 합참 테러대비 종합발전 추진 Road Map(2016. 1. 3.).; 김응수, 앞의 보고서(2012), pp. 70~71.; 문광건 외, 앞의 보고서(2009), pp. 245-202~204. 등을 참고하였음.
합참에서 연합사 IED대응 실무조직과 협조체제를 확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작전사에 EHCT 요원의 편제를 반영하여 전문요원화시키고, 군단급이하 제대에 전투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으로는 준⋅부사관 계급이 담당할 수 있도록 특기화하여 관리하면 활용 기간과 전문기량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EOD팀을 비롯한 특전사 대테러팀, EHCT팀장과 구성원 등도 추가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일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한국군)의 통합방위 및 위기관리와 대응체계는 다원화되어 운용하고 있지만, 통합노력은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통합방위작전은 통합방위작전이고 위기관리는 위기관리라는 잘못된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5>는 국가 차원의 통합된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개념도이다.
<그림-5> 국가 차원의 통합된 위기대응체계 개념도
* 출처: 통합방위본부, 『통합방위 실무지침서』(대전: 국군인쇄창, 2012), pp. 20~83.; 이호용, 앞의 논문(2009), pp. 244~250.; 문광건 외, 앞의 보고서(2009), pp. 245-184~190, 245-192~195. 등을 참고하였음.
위기관리대응체계는 『통합방위법』을 활용하여 각 방위요소를 포함시킴이 효율적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시에 신속성과 통합성, 일관성의 3요소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 각종 사건(사고)의 발생 유형에 따라 중앙집권 또는 분권적으로 운용하는 등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함을 인식하였으면 한다.
4. IED관련 대응교리와 교육훈련체계의 발전 및 활성화
미군은 아프간⋅이라크戰을 거치면서 IED에 관한 전략⋅작전⋅전술적 가치를 직접 체득함으로써 대응교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야전교범 FM 3-34120인 『EH Operation(위험성폭발물 작전)』, 야전교범 JP3-15.1인 『C-IED Operation(대 IED 작전)』을 발간하였다. 또한 개인 및 부대방호를 위하여 IED에 대한 인지⋅정찰⋅탐지 훈련을 강화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한국군의 경우 2008년 유관기관과 “합동 對 IED 대응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10월 27일 국방부는 관련 교육훈련지침을 하달하는 등의 노력을 추진하였다. 2010년 육군은 『대 급조폭발물 작전』과 『합동평화작전』교범에 ‘IED 대응 행동절차’를 반영하였으며, 2012년『공병부대 소부대전투기술지침서』에 ‘EHCT 운용’과 관련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왔다. 그 결과 공병학교에서 EHCT팀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은 시행하고 있으나, 연평균 100여 명을 교육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투부대는 707특수임무대대에서 IED제거와 관련한 위탁교육을 일부 진행하고 있으나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011년 육군의 『부대훈련규정』에 병기본훈련 시 IED 대응절차를 교육하도록 명시되었으나, 교리 및 교보재의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교육훈련 진행마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립된 교리의 개발과 교육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먼저, 2015년에 발간한 교육회장 15-3-16 『급조폭발물 대응』같이 간략하게 개정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전투요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병 기본교범에 IED 식별 및 발견요령과 방법, 행동 및 조치절차 등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공병만이 해야 할 임무가 아니며, 외형적으로만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회장 『급조폭발물 대응』을 더 구체화시켜 야전교범으로 발간하여야 한다. 합참에서도 합동교범인『합동작전』과 『합동 안정화작전』에 전략⋅작전적 수준의 IED 대응 분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작전사급이하 제대가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강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Ⅴ. 결 론
한국사회에서 IED의 위협요인은 국제테러단체의 증폭되고 있는 반한(反韓) 감정과 국민들의 해외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성폭발물(EH)은 사회 곳곳에 널려있다는 점이다. 전⋅평시에 IED 사용이 가능한 세력은 북한군을 비롯하여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 동조세력을 포함한 적대세력, 해외테러단체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군의 경우 IED에 관한 전술교리와 교육훈련체계가 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IED테러가 발생 시 경찰(육경과 해경)을 비롯한 유관기관이 조치하지만, 軍도 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ED는 뉴테러리즘의 유형뿐만 아니라 軍에서도 정상적인 공격의 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음이다. 적 및 적대세력이 주변에서 저렴한 재료로 손쉽게 제작한 IED는 테러 및 정규⋅비정규전 등에서 사용이 가능한데다가 해당 국가(국민)의 심리적 동요와 불안감을 조성케하여 대테러戰 및 전쟁 수행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요 국가들은 IED와 관련한 예방 및 대응기능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은 IED테러의 50% 이상을 탐지⋅제거가 가능한 수준으로 향상시켰다. 영국은 영장없이도 즉각 체포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IED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예방 및 대응체계도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예방 및 대응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IED위협이 비군사적 위협이라는 인식에서부터 탈피하여야 하고, 둘째,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IED 대응전략은 미군의 경우를 벤치마킹해서라도 조기에 수준을 높여야 하며, 셋째, 합참이 주도적으로 대응조직과 체계를 보강하되, 전담요원cell의 편성과 수행체계는 조기에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넷째, 대응교리및 교육훈련체계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美 합동교범 『C-IED Operation』을 번역하여 전군에 우선 배포하는 등의 선제적인 조치가 절실함도 제기하였다. 이러한 인식과 노력이 전제될 때 유관기관(기능) 간에 협업(Collabo)과 통합 수준도 변화와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아울러 통합방위와 위기관리 시스템을 일원화시킬 수 있다면, 한국(군)의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은 상당한 발전 단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는 IED테러에 대한 한국군의 전⋅평시 예방 및 대응활동이 국가 존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실적인 한계도 존재하지만, 연구의 의미는 클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더 나은 연구와 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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