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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호(12-1월) | 해군 복지시설 신규확보를 위한 정책적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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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재필 작성일20-02-12 11:30 조회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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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군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 확보와 운영이다. 각 군의 주 활동무대가 다른 만큼 복지시설의 규모와 운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국 군 복지제도는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고 있다. 우리 군은 미군 군의 각 군별 복지제도의 장점을 수용하여 우리 군 만의 특성에 맞는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5. 군사임무복지에 대한 철저한 예산 편성 노력이다.

 

 

군 복지시설은 군사임무복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군 기본복지계획에 제시된 4대 비전과 복지 재원의 투입 우선순위는 너무 경직되어 모든 복지 국방예산은 1. 기초복지와 2. 가족 복지 우선으로 배정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군 복지시설 신규 확보사업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군 복지시설 신규 사업 중 풋살 경기장과 같은 시설은 병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군사 임무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방예산으로 우선 지원되도록 해야 하며 매년 국방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부 홈페이지에 국방예산이란 콘텐츠와 간행물, 정책기획서 등의 코너를 이용해 국방예산의 필요성과 국방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4는 국방부가 2018128일 및 1220일 각각 2019년 국회 통과 국방예산과 대통령께 국방부 업무보고 후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군 복지기본계획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2019년 군 복지정책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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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방부 보도자료(2018.12.20.),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 종합정리. http://www.mnd.go.kr/user/news (검색일 : 2019.4.20.)

 

 

4의 내용이 주목을 끄는 것은 2019년 국방예산의 경우 군 복지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 속에 통과 된 것과 장병 기초복지에 대한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표명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군이 당당하게 군의 복지에 대한 노력을 기울일 때 군 복지는 조금씩 현실화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해군의 복지시설 확보 사업 추진도 예외는 아닌 만큼 이러한 예산 반영 체계를 당당하게 활용해야 한다.

 

 

6. 군인복지기금 규모의 확대이다.

 

 

현재의 한국군 복지기본계획의 목표와 비전, 추진전략, 기본 원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인복지기금 규모의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복지 부분 국방예산은4에서 보듯이 대부분 기초복지에 우선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복지 마저도 안정적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국방예산에 의한 복지정책의 추진도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한국군의 복지정책의 초점은 계속 기초복지 분야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기초복지를 제외한 가족복지, 문화복지, 복지인프라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군인복지기금 규모의 확대가 요청된다.

 

 

7. 군 협력 제도 군 복지시설 사업 활용 방안 활용 적극 검토이다.

 

 

민간투자사업, 위탁개발, 기부대양여는 사업의 목적과 추진 절차가 다르지만, 초기 막대한 비용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이 미진한 군 복지시설 신규 확보사업 추진에 적용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들로 평가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의 BTL 사업추진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한 추진방식 중 BTL(Build-Transfer-Lease) 사업은 영국, 호주, 일본 등 세계 70여 개 나라에서 재정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시행 중이라는 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05.1.27법제7386)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자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지자체와 지역 군부대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국가 경제의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 복지시설 신규 확보사업의 성격상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적극적 활용 검토가 필요하다.

위탁개발 역시 민간투자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탄생한 제도라는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기부대양여의 경우는 군 시설의 이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군의 복지시설 신규 확보사업에는 극히 제한적 수용만 가능한 제도이지만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추진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군 복지시설 신규 확보가 시급하며, 군 구성원의 사기와 단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민군 협력 제도는 근본적으로 참여하는 군 당국과 지자체, 공기업 및 사기업 등 모두가 이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국유지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효율성 측면에서 부분적이긴 하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업추진과 확대 사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군 복지시설의 경우 주 이용자가 군장병과 군 가족, 예비역 등이며 이 시설 확보의 목적이 군 복지시설 확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 이용자들의 복지혜택 향상이 근본적인 목적임을 유의해야 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이용료가 저렴해야 하며 민간 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이들 제도를 도입하여 건립된 군 복지시설이 운영과정에서 민간업자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복지혜택의 축소를 가져오거나 오히려 군인 복지기금 재원의 안정성 확보에 부정적인 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 이 제도는 비록 법적, 제도적으로 도입이 가능하지만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8. 해군 복지시설 운영 관련 해군의 의지 반영 절차 적극 활용이다.

 

 

현행군인복지기금법,군인복지기본법에는 군의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 복지정책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다양하게 부여하고 있다.

현재 해군 복지기금의 재원 제한으로 해군 복지시설 확보에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군 장병의 사기에 큰 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시 이러한 법령 조항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조항은군인복지기금법4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복지계정의 운용수익과 기금의 예탁이자 등의 조항과 제5, “군인의 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라는 조항, 14(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국방부 장관은 복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군인 또는 군인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복지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이 법률 조항에 따르면, 군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충당할 수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으며 군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경영기법의 효율화를 통해 재원 확대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 조항이 주는 시사점은 해군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화와 해군 복지기금 증대를 통해 해군 복지시설의 신규 확대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책임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해군에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군은 해군 복지시설 운영 및 확보사업 추진에 있어서 해군 복지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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