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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호(10-11월) | 미국과 한국의 국방 신속획득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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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임익순 작성일22-11-09 16:24 조회7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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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국방 신속획득제도 비교

 

임익순(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수행되는 주요 전투 현장에서 요구되는 무기에 대한 적기 공급을 고민하였으나 현행 법규의 제한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여 10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무기 획득체계인 PPBEES 제도 외에 5년 이내에 신속하게 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중간단계획득(MTA, Middle Tier of Acquisition) 체계를 국방수권법의 개정을 통해 구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10년 이상 소요되는 무기의 획득절차로 기술의 진부화나 예산의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중간단계 획득절차 중 신속획득제도를 수용하였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속획득제도는 같은 듯 다르게 적용되므로 양국 간의 제도 비교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첫째로 법령 및 제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신속획득제도 도입 배경은 일반적으로 특정 무기체계의 획득절차는 소요 군의 소요제기에서부터 합참의 소요결정 그리고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된 이후 연구개발, 시험평가, 규격화 등을 통해 양산 및 전력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문제점은 시일이 5~10년 이상 오래 걸린다는 점과 국방과학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신속획득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민간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접목하는 방위력 개선의 혁신적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선순환적 방산생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국방태세를 완비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가 신속획득제도 관련 미국의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09년 신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이고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무관리 지침은 2009년 11월 제정, 2021년 9월 폐지되었다. ACTD 사업의 목적은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기술을 국방에 연계하는 신속획득제도를 마련해 기존 획득제도의 장시간 소요와 기술 진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1994년 우수 민간기술을 군사적으로 적용하여 작전운영개념을 실증하는 ACTD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1994년 ACTD 과제로 선정되어 30개월 만에 전력화가 이루어진 중고도 무인기 프레데터(Predator, MQ-1)가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민간의 신기술이나 성숙된 원천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 운용 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 구성품을 개발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하여 3년 또는 4년 이내의 단기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수년간 뚜렷한 성과가 없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대두되었다. 우리 군의 ACTD는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각 군 전력업무 조직과 인원이 재편된 직후에 도입돼 합참과 각 군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국방 분야 첨단기술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며 소요군과 연구 주관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된 ACTD는 시제품이 군의 소요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군사적 실용성이 검증된 시제품도 후속조치가 없어 전력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낳았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민간의 최첨단 국방과학기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군에 접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도입한 것이 신속획득제도(신속시범획득사업 + 신속연구개발사업)이고 방사청은 2020년 신속시범획득사업 신설하여 30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Test-Bed)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속한 무기획득에 대한 구상은 2015년 미국이 국방혁신단(DIU)를 신설하여 신속획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인 2015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투발전지에 실린 논문에서 미국의 신속획득제도를 소개한 이후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국방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신속획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인 제도의 도입은 방위사업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획득 분야 반영과 조직 효율성 증진을 위해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전력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예하 무인사업부(2021년 10월부터 첨단기술사업단)에 첨단기술신속사업팀을 편성하고 방위사업청의 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무기의 신속획득을 위한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추진하고부터였다.

 2021년 3월 “신속연구개발 업무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최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속하게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사업은 Top-Down(각 군)과 Bottom-Up(산‧학‧연)을 병행하여 군과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 중 기술 수준, 군사적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게 되었다. 신속시범획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해안경계용 수직이착륙 드론(회전익), 감시·정찰용 수직이착륙 드론(고정익), 원거리 정찰용 소형 무인기, 휴대용 안티드론 건, 스마트폰 활용 개인 전투체계, 안티드론 통합솔루션 등이다.

 방위사업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에 이어 2021년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21년부터 시행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은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신기술 등을 적용하여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신속히 개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소요와 연계하여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년 이내에 시제품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에서 본 신속획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수권법(NDAA)을 개정, 신속획득을 위해 적응형 획득체계(AAF)를 수행하도록 하고 획득모델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며 사업관리자(PM)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4차산업혁명시대 최첨단 신기술을 군에 접목하는 획득사업을 관장하게 하였다. 적응형 획득체계 유형에서 중간단계획득(Middle Tier of Acquisition)에 따라 진행되는 무기 개발사업은 기존 PPBEES 방식(JCIDS 규정)이나 국방부 획득규정 5000.1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경로에 따라 진행하게 하였다. 연방법령(USC) 10편 2371b조 기타신속획득거래권한(OTA, Other Transactional Authority)에 따르면 신속 시제품 개발사업(prototype)에 필요한 기간이 통상 1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반해 OTA를 수행하는 DIU는 60-90일 사이에 계약을 완료하게 되었다.

 또한, 긴급소요 조건에 대한 부분을 보면 미국은 긴급소요 획득 시 완벽한 성능보다는 인명피해 및 중요한 임무의 실패 방지를 위한 사업의 추진 속도를 중요시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경우 사업의 추진속도를 의미하는 사업 추진기간에 대한 명시가 훈령 이상의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행 전투수행 임무가 많은 미국의 긴급소요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속도와 확산·확장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 군의 긴급소요 조건에 기술의 진부화에 대한 손실과 이익을 고려하는 새로운 개념의 긴급소요 조건의 검토가 필요하다. 

 신속획득 대상 전력기준 설정 검토 및 법령의 간소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한데 미국은 획득범주 1 또는 획득범주 1A 예산규모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만 신속획득을 인정하고 신속획득 대상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과정과 이후 양산 등 획득과정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추진 체계를 구축하였다. 획득범주(ACAT, Acquisition Category) 1사업은 주요 국방획득사업 중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비용(RDT&E)이 4억 8,000만 달러 이상(FY 2014 기준) 혹은 획득비용이 27억 9,000만 달러 이상인 조달사업을 의미하고, 획득범주(ACAT) 1A 사업은 주요자동화정보사업 중 한 해 연구개발비용이 4,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총 획득비용이 1억 6,500만 달러 이상, 혹은 총수명주기비용이 5억 2,000만 달러 이상인 사업을 의미한다.

 

<표-1> 미국과 한국의 긴급소요 조건

 

구분

긴급소요 조건

미국

⦁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나 중요한 임무의 실패가 예상되는 소요

⦁ 이러한 소요 중 2년 이내 배치 가능한 소요

⦁ 긴급소요는 획득범주혹은 1A 예산규모 미만의 전력 중 2년 이내 배치

   가능 전력

한국

⦁ 사변해외파병적의 침투나 도발 또는 테러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확인된 경우

  

  종합하면, 미국의 경우 국방전략 차원에서 법령을 개정하여 신속획득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고 진부한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을 전력 극대화, 성능개량, 진화적 개발 등의 방향으로 경제적 효용성은 물론 무기체계의 특성, 전력화 시기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의 MTA 및 OTA 관련 제도적 절차와 과정을 벤치마킹하여 한국형 신속획득시스템 또는 한국형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하는 것이 긴요하며 신속한 소요발굴, 시제품 평가 및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와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신속획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연구개발이 완료된 성과물의 소요반영 및 양산과정에 대한 법령 및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수적이며, 신속획득제도의 필요성 만큼이나 이에 따르는 조직개편, 정책 및 제도적 보완, 예산 반영,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조직 및 예산 측면에서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신속획득 조직 및 예산을 비교하면, 미국의 신속획득 관련 조직은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간단계획득(MTA)를 집행하는 국방획득 및 운영유지 차관실(USD A&S) 산하 합동신속획득국(Joint Rapid Acquisition Cell)과 획득지원국(Aquisition Enablers), 국방연구개발 및 공학 차관(USD R&E) 산하 전략능력국(Strategic Capabilities Office)과 국방혁신단(Defense Innovation Unit) 등이 있고 관련 인력 또한 군인, 민간인, 사업관리자 등을 포함하여 수십만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신속획득 조직 및 인력은 정책 조직으로 국방부 전력자원실 전력정책관 예하 전력정책과(국방획득혁신담당관),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사업정책과 획득정책관리담당(신속연구개발) 등이고 사업추진 조직은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 첨단기술신속사업팀(11명),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신속연구개발사업팀(11명) 등이 있으며 조직과 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중간단계획득(MTA) 예산으로 466억불(2020년), 합동신속획득국 17억불(2020년), 전략능력국(SCO) 7억 6700만불(2021년), 국방혁신단(DIU) 자체예산 6,690만불(2021년) 및 투자유치 117억불(2020년) 등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국방부는 2015년 대비 2020년 신속획득 예산을 2,300% 급증하고 신속연구개발 예산도 1,800% 이상 증액했다는 점이다. 2015 회계연도와 2019 회계연도 사이에 국방부 OTA 계약은 불과 9억 5천만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712% 증가했고 2020년 국방 R&D 예산은 0.4%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OTA R&D 예산은 122% 증가되었다. 2022년 국방예산 7,150억불 중 획득예산은 1,336억불, 연구개발 예산은 1,120억불, MTA 예산은 470억불 수준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신속획득 관련 예산은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303억원(2020년),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신속연구개발사업 460억원(2022년) 등이고 정부는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민간 신기술을 전력화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을 303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확대하였다.

 

  셋째로 앞에서 분석한 비교요소의 분석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분석한 미국과 한국의 신속획득 관련 법령과 제도, 조직 및 예산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미국과 한국의 신속획득 관련 비교​1) 

 

 

구분

미국

한국

비고

법령

• 기타신속획득거래권한(OTA) 법령

   개정(2016~현재)

 연방법령(USC) 10편 2371b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개정(2021)

• 방위사업청 예규

 신속시범획득사업관리지침(2020)

 신속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2021)

 

 

제도

• 신속획득제도(MTA) 신설(2018~현재)

 - PPBEES 절차 예외조항으로 인정

 소요군이 PPBEES 또는 MTA 

   획득방식 선택 가능

• 기존 무기체계 획득절차 준용

 시범사업 및 신속연구개발 종료

   이후 긴급소요로 진행 가능

 

 

조직

• 국방혁신단(DIU)

• 방위사업청 첨단기술신속사업팀

• 방산기술센터 신속연구개발사업팀

 

 

예산

• DIU 예산 6,690만불(2020),

   민간투자 117억불 유치

• 신속시범획득사업 : 303억원(2022)

• 신속연구개발사업 : 460억원(2022)

 

 

양산

가능성

• 일정기준 충족 시 가능

 신속 시제품개발사업이 경쟁계약

   및 해당사업 성공 시 수의계약으로 

  후속 양산사업 가능

• 긴급소요로 진행 가능

 시범운용 후속조치로 소요군 소요

   제기 절차 진행 시 의견 제시

 전력화 사업 입찰 공고 시 지명

   경쟁 입찰 가능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3조 1항 2

  

 미국은 국방획득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국방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민군기술협력의 강화는 물론 전력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군이 요구하는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의 획득체계를 구현하고 있다.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시스템 관련 제도 및 법령 및 조직개편의 배경에는 고비용 저효율의 획득시스템 전환, 국방과학기술력 증진과 기술적 우위를 통한 방산시장 선점,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상 기획과 사업 및 관리의 효율성 강화, 최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획득 및 운영유지라는 군사력 건설과 경제적 효율성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최첨단 무기체계를 획득하는데 있어서 군사전략적으로 필요한 기술, 안보공백이 없도록 시급히 필요한 기술, 국방 핵심기술이 긴급히 요구되는 기술 등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자국의 선순환적인 방산생태환경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도 무기체계 획득에 있어서 과거의 추격형 전략(Fast Follower)에서 탈피해 선도형 전략(First Mover)으로 전환해야 하고 효율적인 획득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통해 진화적 개발 및 혁신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한국형 신속획득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무기체계 획득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 진흥정책, 국방R&D 수행체계, 국방 연구개발 및 획득 관련 출연기관별 임무 및 기능 등을 분석하고 획득업무 관련 제도와 조직을 미국과 같이 군의 요구와 미래전의 전장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의 신속획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효율적으로 신속획득 관련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한국형 국방혁신단(DIU)과 같은 조직으로 (가칭)신속획득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국방부, 방사청, 소요군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조직과 예산확충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신속획득사업의 범위를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인 AI, 자율주행, 정보통신 및 사이버, 휴먼시스템, 우주능력 등 최첨단 혁신기술 및 신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시제품 개발 이후 후속 양산과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 지원이 긴요하다. 넷째, 제도적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독립적인 신속획득법령으로 (가칭)“신속획득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나「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획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각주>


1) 장원준·송재필,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산업경제(KIET)』, 2021, p. 43. 표를 토대로 최신화 재작성


<참고문헌>


김증기·이순기, “무기체계 신속획득절차의 한국군 적용 방안 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전투발전』, 2015.


방위사업청, 『신속시범획득사업 업무관리 지침』, 서울: 방사청, 2021.


양영철, 이상경, 남기헌, 김지수,『한국형 중간단계획득제도 구축 방안』, 2020, 서울:KIDA.


이상경·한윤주, “미국의 신속획득제도 분석 및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 1628호, 2016.


장원준·송재필,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산업경제(KIET)』, 2021.


최공영, “미국의 새로운 국방획득지침 내용과 시사점,”『국방일보』, 2021년 4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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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최근 미국과 EU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 주변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한 추가 경제 제재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전을 수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이 남중국해를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프…
공지 제 52호(21-12, 1월) Written by 박재필 | 04-21 | 951 국제분쟁의 특징이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갈등에 주는 시사점 인기글
국제분쟁의 특징이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갈등에 주는 시사점 박재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전 세계가 SNS로 연결되어 실시간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울타리에 묶여 갈등을 빚고 있다. 민족주의에 의한 갈등은 냉전시대 이후 지구촌 국제분쟁의 가…
공지 제 52호(21-12, 1월) Written by 김종서 | 04-21 | 928 강군 육성 및 병영문화 혁신방안 - 초급장교 중심으로 - 인기글
강군 육성 및 병영문화 혁신방안 - 초급장교 중심으로 - 김종서(충남대학교 교수)​ 제 1장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는 세계적인 안보상황과 러시아와 나토의 긴장상황,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환경 등 어느 시기보다도 글로벌화된 세계속에서 각…
공지 제 52호(21-12, 1월) Written by 길병옥 | 04-21 | 1027 국가안보 관련 공약 그리고 사활적 안보공백에 대한 소고 인기글
국가안보 관련 공약 그리고 사활적 안보공백에 대한 소고 ​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국가안보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논란이 최근 불거지고 있다.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에서부터 한미동맹의 방향 그리고 동북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관계설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
제 57호(10-11월) Written by 임익순 | 11-09 | 730 미국과 한국의 국방 신속획득제도 비교 인기글
미국과 한국의 국방 신속획득제도 비교 ​ ​ 임익순(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 ​ ​ 미국은 전 지구적으로 수행되는 주요 전투 현장에서 요구되는 무기에 대한 적기 공급을 고민하였으나 현행 법규의 제한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새로운 제도를 구상하여 10년 이상 소요되는 기존의 무기 획득체계인 PPBEES 제도 외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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