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소개

 
▶정관소개

정관소개

항공우주전략포럼 정관 

2015년 09월 27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항공우주전략포럼(Air and Space Strategy Forum,이하 포럼)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포럼은 다음 사항을 그 설립목적으로 한다.

1. 항공우주전략과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보급

2. 항공우주전략 건설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안

3. 민·관·산·학간 항공우주전력 증진을 위한 협력  

제3조(사무소) 본 포럼의 주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포럼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항공우주전략과 관련된 국내 및 국제세미나, 강연회,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활동

2. 항공우주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3. 항공우주전략과 관련된 저술, 간행 및 자료 발간 및 배포

4. 항공우주전략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협력증진 및 회원 상호간 친목 유지

5. 기타 이사회 또는 집행위에서 결정하고 포럼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취득) 포럼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회원은 본 포럼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자로서

   . 항공우주전략에 관한 학술연구, 정책개발 등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자

   나. 항공우주전략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특별회원은 항공우주전략 또는 본 포럼의 목적달성에 큰 공헌을 한 자로 하며,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자는 평생 특별회원이 된다.

3. 단체 및 기관 회원은 본 포럼의 목적에 동의하고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발전기금을 출연한 법인,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4. 준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추대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포럼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럼의 사업에 참여하는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1. 포럼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2. 포럼 학술지에 투고 및 학술지 수령

3. 포럼활동에 관한 의견 제출 및 심의 청구

4. 포럼의 전문적 활동 및 각종 용역사업에의 참여

5. 포럼 총회에서의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7조(회원의 의무) 포럼의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포럼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여 및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포럼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1. 회원이 탈퇴신고를 하였을 경우

2. 본 포럼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경우


제3장  기구 및 임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수)본 포럼은 다음의 임원을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기구를 둘 수 있다.

1. 상임대표(이사장)

2. 명예이사장

3. 감사 2명이내

4. 공동대표 5명 이내

5. 집행부 (위원장 및 위원) : 기획조정위원장, 학술연구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교육홍보위원장 등

제10조(임원의 선임)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된다.

2. 상임대표,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한다.

3. 상임대표는 이사장을 겸하며 이사회를 통하여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을 하며 본 항공우주전략포럼의 대내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한다.

4. 명예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항공우주전략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자 중에서 추대한다.

5. 부문별 위원장은 공동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공동대표가 겸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공동대표와 부문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6. 본 포럼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11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하며 상임대표, 공동대표, 감사 등이 그 직을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포럼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상임대표는 본 포럼을 대표하고 본 포럼의 사업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상임대표와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상임대표 유고시 공동대표간 협의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포럼의 업무와 재정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한다. , 의결권은 없다.

4. 기획조정위원장은 이사회 당연직임원으로 포럼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5. 학술연구위원장은 이사회 당연직임원으로 포럼 및 학술세미나 운영방향과 다양한 학술발전을 위한 전문가 그룹 관리 및 섭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교육홍보위원장은 이사회 당연직임원으로 포럼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대외협력위원장은 이사회 당연직임원으로 포럼과 외부기관을 연계하여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며, 외부기관 행사지원 및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8. 기타위원장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14조(고문, 이사, 사무국장 등의 선임)상임대표 포럼과 항공우주전략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를 공동대표의 제청으로 고문(명예고문 포함)으로 추대하며 이사는 공동대표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또한 본 포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원 중에서 사무국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둔다.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원관리 및 업무연락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관리

3. 이사회 개최 및 정관 개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4. 기타 상임대표가 부여한 업무수행

5.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 총회는 본 포럼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상임대표가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상임대표가 필요시 또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정관의 변경,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2. 제10조의 규정된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포럼의 해산 및 주요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정관의 변경, 해산에 관한 의결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우편, 온라인, Fax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서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상임(공동)대표와 출석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19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상임대표, 이사장, 감사공동대표, 집행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 의장은 상임대표가 맡는다.

제20조(이사회의 소집)
1. 상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소집절차는 총회의 소집절차와 동일하며, 다만, 긴급을 요할시 상임대표가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포럼의 예산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포럼의 상임대표 선출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4. 고문(명예고문 포함)의 추대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부문별 위원장과 이사의 선출

7. 기타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이사회의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록은 상임대표와 출석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4조(회계년도) 본 포럼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수입) 포럼의 수입은 입회비,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수입의 용도는 항공우주전략을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등에 사용한다.
제26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1. 포럼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한다.

2. 상임대표는 매년도 예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다만 결산의 경우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자산관리)
1. 본 포럼의 자산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상임대표가 관리한다.
2.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3. 본 포럼에 대한 연간 기부금과 활용실적은 포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확히 공개한다.(홈페이지 : http://assf.or.kr)​

4. 본 포럼의 수익과 재산은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하며,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28조(예산편성 및 집행) 본 포럼의 예산편성 및 집행권은 상임대표가 갖는다.

제29조(포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 본 포럼을 해산할 경우 그 잔여재산은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로 귀속된다.


부    칙 

1. 초대 공동대표 및 선출직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2.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한 운용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상임대표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법 제3장 법인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4. 이 정관은 창립대회 날로부터 시행한다.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국방연구소) / 전화번호 : 042-821-6082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lcljh2009@cnu.ac.kr
Copyright © 항공우주전략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